총신대 동성애자 음모론을 펼쳤던 염안섭 원장이 <뉴스앤조이> 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총신대 동성애자 음모론을 펼쳤던 염안섭 원장이 <뉴스앤조이> 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에 '동성애자 전도사'가 있고, 그가 '동성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더 나아가 이상원 교수의 '강의 중 성희롱 사건'을 일으켜 이 교수를 징계하려 조작했다는 내용을 유포하던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뉴스앤조이>가 이를 '음모론'이라고 비판하자, 염 원장은 작년 7월 정정·추후 보도 및 손해배상 3000만 원 소송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이관용 재판장)은 6월 9일,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추후 보도만 인용했다.

염안섭 원장은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음모론자로 몰아 비상식적인 사람인 양 음해했고, 이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뉴스앤조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할 수 없고,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염 원장은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 '[레인보우 긴급 공지] 내 자식 동성애자 만드는 총신 게이들'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총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A 전도사를 동성애자로 지목하며, 그가 교회 제자 B에게 동성 구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안섭 원장은 이 사건을 '강의 중 성희롱 논란'으로 징계 위기에 내몰린 이상원 교수 사건과 연결했다. 그는 당시 영상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께서 사실상 총신대 안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시던 교수님이셨는데 동성애 옹호자들의 악한 궤계에 빠지고 악한 심판에 빠졌다", "나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동성애자들, 특별히 총신대 안에 있는 게이들, 일명 '총신 게이'들이 벌인 나쁜 조작극이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충만하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이었다. A는 동성애자가 아닐 뿐더러, 동성 성폭력을 가한 적도 없고, 이상원 교수 징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염 원장은 '전문가'인 자신의 판단이 옳다며 수차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판결문에는 염안섭 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성급하게 방송부터 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A는 인천 ㄱ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며 B 등 여러 제자를 가르치다 서울 한 교회로 목회지를 옮겼다. A의 후임으로 부임한 C 강도사는 평소 혈서 투쟁 등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 나서던 사람인데, B와의 상담 과정에서 A와 주고받은 채팅 중 '사랑한다'는 표현이 다수 나온다며 이를 염안섭 원장에게 전달했다.

염 원장은 그날 자정 즈음 유튜브에 '레인보우 긴급 공지'라는 영상을 올리고 "총신 게이들이 벌인 나쁜 조작극"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논란을 촉발했다. C가 B와 상담한 시점부터, C가 염안섭 원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염 원장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방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일에 불과했다.

법원은 염안섭 원장이 올린 유튜브 영상의 취지가 A의 동성애나 그에 따른 B의 피해가 아니라,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징계를 막기 위해서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행위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염안섭)는 2020년 2월 18일 C로부터 A 전도사의 동성애 문제를 전해 듣고서, A 전도사와 B 학생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만을 근거로 하여 방송을 하였고 (중략) 특히 A 전도사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등에 관여한 증거가 없는데도, 원고는 A 전도사가 총신대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이상원 교수의 징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에서 불필요하게 A 전도사의 실명과 사진 등까지 공개하여 A 전도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염안섭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7만 번 이상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전문가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대로 A가 미성년자 학생에게 동성애 성폭력을 가했다면,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의사로서 B를 보호하고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데도, 총신대학교가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이상원 교수를 강의 중 성희롱 혐의로 징계하려고 하자 (중략) 성급히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총신대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나쁜 조작극'이라고 무리하게 연관지어 발표하여, A 전도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B 학생에 대한 2차 피해도 주었다"고도 지적했다.

염안섭 원장은 A가 동성애자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낸 전문가들의 의견서들은 모두 방송이 나간 이후인 2020년 3월에 작성된 것이어서 (최초 방송일인) 2월 19일 이전에 A의 성향에 관해 충분히 검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뉴스앤조이>는 염 원장의 주장이 억측이고 음모론이라는 점을 보도하기 위해, 염 원장과 A가 다퉜던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A·B의 대응 및 A 대리인 인터뷰, 총신대의 대응 상황 및 내부 구성원 인터뷰, 염 원장 반론 인터뷰 등을 기재했다. 염 원장은 이 기사들이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사들이 염 원장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염안섭 원장은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사건에 휘말린 것이 '총신 게이들'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A 전도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원은 염 원장이 오히려 A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갈무리
염안섭 원장은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사건에 휘말린 것이 '총신 게이들'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A 전도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원은 염 원장이 오히려 A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갈무리
검증 없이 허위·과장·왜곡 정보 유포
비판에는 소송·위협으로 대응
정정 보도 패소에도 유튜브서 "또 이겼다"

염안섭 원장은 충분한 검증이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허위·과장·왜곡 정보를 퍼뜨리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 않고 소송 위협으로 대응했다. <뉴스앤조이>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다. 염 원장이 지난해 영상을 올린 후, A를 아는 사람들이 "A는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자,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게 대표적이다.

자신은 검증 없이 말하면서 비판은 용납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법원은 "염 원장 역시 개인 유튜브 채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본인에게 제기된 비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반론하거나 해명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건 '추후 보도' 하나다. <뉴스앤조이>가 사건을 보도한 시점에, 총신대는 염안섭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 고소는 2020년 9월 불기소로 종결됐다. 법원은 염 원장이 불기소된 사실을 <뉴스앤조이>가 알려야 한다고 했다.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등 주요 청구가 전부 기각됐는데도, 염안섭 원장은 선고 직후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뉴스앤조이>와의 소송에서 두 번 내리 다 이겼다"며 또 사실관계에 어긋난 발언을 했다. 염 원장은 자신이 패한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기도의 힘과 도움이 굉장히 컸다. 재판을 놓고 기도하는 게 효과를 많이 봤다"고만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A는 지난해 염 원장을 고소했다.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현재 보완 조사 중이다. A 대리인 측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형사 사건이 진척되는 대로 민사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론 보도(2021년 12월 13일 15시 17분 현재)
'염안섭 총신 동성애자 보도' 관련 반론 보도문

<뉴스앤조이>는 2020. 5. 29. 및 같은 해 6. 26. 각 염안섭 원장 관련하여, 염 원장은 총신대학교 내에 A 전도사가 있으며, 그가 동성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염 원장이 반동성애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리턴즈'에서 방송한 콘텐츠 중 7개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이를 삭제하라고 명했다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염안섭은 "A 전도사와 관련하여, 염안섭은 제보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제보자인 C 강도사로부터 확인한 후 A 전도사의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였다. 위 기사에 언급된 법원의 삭제 명령은 가처분 결정이었고, 중요한 핵심 인적 사항을 삭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 보도(2021년 12월 13일 15시 17분 현재)
'염안섭 영상 내려 줄 테니 깡총깡총 명단 내놔라' 관련 추후 보도문

<뉴스앤조이>는 2020. 5. 29. 염안섭 원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총신대학교 내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등의 방송을 한 것과 관련하여 총신대학교가 염안섭 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염안섭 원장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염안섭이 발언의 근거 자료인 신문 기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비방의 목적과 허위라는 인식 없이 에이즈 퇴치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죄가 안 됨)을 받았고, 이후 항고 각하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염안섭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추후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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