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편집국장]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소위 반동성애 운동가들은 작년에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걸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이용희 대표)는 소송 3개를 걸었는데요. 그중 2개를 각각 올해 5월과 7월 승소했습니다.

에스더는 <뉴스앤조이>가 쓴 '에스더, <뉴스앤조이> 관련 가짜 뉴스 제작 및 유포', '[극동방송은 지금④] 지상파 방송이 동성애·이슬람 '가짜 뉴스' 유통지',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정치 집회에 간부·청년들 동원'이라는 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으니 정정 보도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용희 대표가 '에스더, <뉴스앤조이> 관련 가짜 뉴스 제작 및 유포'라는 기사를 문제 삼은 건 재밌는 일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저희를 '안티 기독교', '주체사상 옹호'라고 비방한 것인데, 외려 저희더러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기사 내용 중 이용희 대표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은 가짜 뉴스를 제작·유포한 사실을 인정한 적도 없고 유감을 표명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앤조이>는 당시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뉴스앤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할 차례입니다. 작년 저희 기사를 문제 삼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과의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쓴 '보수 교계가 믿고 따르는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이라는 기사에서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가짜 뉴스 유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염 원장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주라고 7월 22일 판결했습니다. 올해 1월 저희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GMW연합, KHTV와의 소송에서 패한 이유와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됐다'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뉴스앤조이>가 왜 염 원장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됐다고 썼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반동성애 강사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반동성애 강사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진짜 '공격적'인 표현은 뭘까

'가짜 뉴스 유포자',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한 판결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1월 판결 4개와 이번 염안섭 원장 판결 1개입니다. 민사14부는 일관되게 '가짜 뉴스 유포자' 혹은 '<한겨레>가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한'이라는 표현까지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1월 판결 4개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언론계에서는 이 판결이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하는 논평과 기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 <신문과방송> 3월호에는 '[뉴스앤조이 손해배상 판결, 어떻게 봐야 하나] '가짜 뉴스' 표현 제재한 법원…표현의자유 침해 우려'라는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글이 실렸습니다. 김 교수는 재판부가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요컨대, 가짜 뉴스 유포자·채널이라는 표현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불법, 불순 세력', '처첩 신문',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무당 같다' 등과 같은 표현보다 더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이며, '거머리떼', '매국노', '공산 게릴라식 빨치산 전투'라는 표현들처럼 비유가 지나치며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이라 봐야 한다. 과연 가짜 뉴스 유포자·채널이라는 표현이 그러한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표현의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 및 앞선 법리적 검토를 감안할 때, 가짜 뉴스 유포자·채널이라는 표현 자체만을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놓고 해당 표현을 불법 표현이라 판시한 <뉴스앤조이> 판결은 언론의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판결이라 사료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앞으로 한동안 언론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가짜 뉴스 유포자·채널이라 부르지 못하게 됐다. 이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항소심의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뉴스앤조이> 판결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객관적인 형식을 취하거나 사실 보도의 외형을 띤 이른바 가짜 뉴스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사실의 취사선택과 왜곡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혐오 표현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유포해 온 이들이라는 점, 이들이 펼쳐 온 주장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의 대표적 사례들이라는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혐오 표현의 내용을 검증하고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 유포자·채널이라는 '공격적'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혐오 표현에 대한 대항 표현을 봉쇄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판결이다. 진정 '공격적인 표현'은 가짜 뉴스 유포자·채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사14부 판결은 반동성애 진영 강사들의 허위 주장 및 혐오 표현을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본다는 면에서 우려됩니다. 민사14부는 지난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고(염안섭)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이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말을 동원하는 이들까지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 포함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원, 다른 판결

반동성애 진영이 무더기로 소송을 건 근본 원인은 2018년 9월 <한겨레> 기획 보도 '가짜 뉴스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반동성애 운동가들은 일명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을 조직해 <한겨레> 기사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이 해명들도 대부분 엉터리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자 반동성애 운동가들은 <한겨레>와 <뉴스앤조이>에 무더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겨레> 소송이 더 일찍 시작됐지만 <뉴스앤조이> 소송 결과가 더 빨리 나왔습니다. 반동성애 운동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이 판결문을 <한겨레> 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민사12부는 올해 2월, 중앙지법 민사14부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해 이것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정리했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표현도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뉴스앤조이>와 에스더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에스더 역시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는 민사14부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사25부는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불필요하고 선정적으로 원고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대한 공익성 판단도 정반대입니다. 민사14부는 <뉴스앤조이> 기사들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반동성애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의 대응적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반동성애 진영 반대편에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비판을 했다는 말입니다. <뉴스앤조이>가 그저 반동성애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언론사라는 내용에 헛웃음만 납니다. 저희가 동성애를 다루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유독 동성애에만 거품을 물기 때문입니다. 주류 교회들이 동성애에 열을 올릴수록 개신교 언론인 <뉴스앤조이>도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성애 기사뿐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기사도 꾸준히 써 왔다는 사실은 독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 민사25부는 <뉴스앤조이>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 속칭 가짜 뉴스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밝혀서 그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쓰인 기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두 재판부가 판단한 기사는 다르지만, 반동성애 진영의 가짜 뉴스를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기사들의 취지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민사14부 판결 이후에도 다른 재판부들이 모두 민사14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들의 판결과 언론계의 규탄에도, 민사14부는 이번 <뉴스앤조이>와 염안섭 원장의 소송을 이전과 같은 논리로 판결했습니다.

'지구 평평론자' 책 증거로 제출한 염안섭

염안섭 원장과의 소송이 더욱 허탈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염 원장은 애초에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의 '교회 파괴 10가지 전략'? '반동성애 가짜 뉴스''라는 <뉴스앤조이> 기사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앨리스 베일리에 대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저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앤조이>가 팩트 체크한 것처럼, 앨리스 베일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10가지 전략'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염 원장도 이를 인지했는지, 갑자기 소송 대상 기사를 '보수 교계가 믿고 따르는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으로 바꿨습니다. 소송 중간에 대상 기사를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되는지 저희 변호사들조차 의아해했습니다.

염 원장은 저희가 앨리스 베일리 관련 팩트 체크 기사를 내자, <크리스천투데이>에 반론을 실어 "오히려 <뉴스앤조이>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반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가 그렇게 경멸적·모욕적인 표현이라면, 저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염 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틀렸지만, <뉴스앤조이>는 틀린 내용을 쓴 적도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민사14부는 저희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염 원장의 글이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언론사가 표현의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으니 비판을 당하는 범위도 넓어야 한다는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사14부는 결과적으로, <뉴스앤조이>의 자유는 좁게 보고 거짓을 근거로 비방당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염안섭 원장의 주장에 대한 민사14부 판단은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운동가 중 한 명이었던 이태희 변호사가 쓴 <세계관 전쟁>에 앨리스 베일리 관련 내용이 나온다며 "실제로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파괴를 위한 10가지 전략'을 수립·전파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앨리스 베일리가 오컬트이자 이단이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희 변호사가 쓴 책에는 앨리스 베일리가 이런 내용을 언제 어디서 전파했는지 출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 출처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 원장은 소송 중 앨리스 베일리가 교회를 파괴하는 10가지 전략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해외 서적 3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원문 출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염 원장이 증거라고 제출한 책 중 하나는 '지구 평평론자'인 젠 가르시아(Zen Garcia)라는 사람이 지구 평평설을 퍼뜨리기 위해 쓴 책(<Paradise : Sides Of The North And The Mount Of Congregation>)이었습니다.

젠 가르시아는 하나님(God)이 아닌 'Most High'(최고 존엄)가 기독교 위경의 일종인 에녹서 70~82장을 번역하라고 계시를 줘서 이 책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세계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관점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구 평평설 덕분에 비밀에 싸였던 에녹서를 해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뉴스앤조이>가 앨리스 베일리라는 '무당'을 옹호했다며 비방한 염안섭 원장이, '최고 존엄'의 계시를 받아 위경을 해석했다는 책을 자기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뉴스앤조이>는 염 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책들이 모두 앨리스 베일리 관련 내용의 원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엉터리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염 원장이 앨리스 베일리에 대해 말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사14부는 "(염 원장의) 칼럼은 <뉴스앤조이>의 기사 내용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이어서,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및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을 근거로 한 주장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반동성애 강사들이 합류한 '진평연'.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이들은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최근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반동성애 강사들은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법정 다툼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올해 1월 선고된 소송 4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뉴스앤조이>는 이번 염안섭 원장 소송에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긴 소송도 상대편이 항소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소송이 3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 3000만 원 공탁에 이어 이번에도 당장 5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는 물질적 부담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기사들을 냈을까?' 가끔 저 스스로 질문합니다. <뉴스앤조이> 구성원은 물론, 여러 후원자와 독자에게도 이런 소식으로 피로감을 주는 것 같은 죄스러움이 항상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법원 판결 때문에 반동성애 진영에 빌미를 마련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기사 몇 개 쓰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더욱 설치는 반동성애 진영을 보며, 주류 교회 목회자들이 이들의 허위 주장에 휩쓸리는 현실을 보며, 역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 역할이라는 생각을 다잡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뉴스앤조이>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많은 분이 기꺼이 후원하시고 응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난한 과정, 지치지 않고 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