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뉴스앤조이>가 길원평 교수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편집국장]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반동성애 진영 소송에서 <뉴스앤조이>가 승소했습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지난해, '사랑의교회, '가짜 뉴스 유포자' 지목된 이들 특새 설교'라는 <뉴스앤조이> 기사를 문제 삼아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1월 11일,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반동성애 진영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길원평 교수를 비롯해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KHTV, GMW연합은 처음엔 모두 '정정 보도'를 청구했는데요. 자신들 주장이 맞기 때문에 <뉴스앤조이>가 가짜 뉴스라고 쓴 부분이 잘못됐고 이를 고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판사가 재판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더니, 대부분 정정 보도 청구를 포기하고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바꿨습니다.

이는 재판의 핵심 쟁점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의 진위를 가려 가짜 뉴스 유포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 자체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소송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길원평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인격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원색적인 욕설과 같다는 겁니다. 언론계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언론의자유를 위협하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사람을 언론이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최소한 언론이 그 인물을 왜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했는지, 그가 해 온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텐데, 민사14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사14부 판결 후, 반동성애 진영과 <한겨레> 소송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와 길원평 교수 등 다른 <뉴스앤조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가 잇따라 판결을 내놨는데요.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길 교수와의 소송 판결은 이런 맥락 위에 있습니다. 민사25부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볼까요?

"이 기사에서 원고(길원평)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종전에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정보를 전달한 바 있음을 근거로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그 자체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기사의 표현 방법에 있어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략) 만약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가짜 뉴스'라는 표현 행위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표현의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사랑의교회가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원고를 초청해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라는 내용 등으로 설교했다는 것으로, 진실성이 의심되는 정보를 전달한 바 있는 원고를 사랑의교회가 설교자로 초빙한 것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사항들에 관한 적정성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길원평 교수와 함께 김지연 약사가 등장합니다. 김 약사도 소송에서 이 기사를 문제 삼았는데, 민사14부는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길원평 교수와 김지연 약사 모두 반동성애 진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법원이 같은 기사에 대해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상급심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뉴스앤조이>가 이긴 소송이나 진 소송이나 현재 모두 2심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을 고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사들을 쓴 이유는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이 '허위·왜곡·과장 정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잘못된 정보가 만연한 걸 생각하면 이 싸움을 쉽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실 검증은 언론의 책무입니다. <뉴스앤조이>는 그 책무에 충실하려 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