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강의 중 여성 성기와 남녀 간 성관계, 항문 성교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성희롱'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상원 교수(총신대 은퇴)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6일 이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소송에서 이 교수 손을 들어 줬다. 소청심사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9월 18일 확정됐다.

이상원 교수는 2019년 2학기 강의 중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성관계를 가질 때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해도 그거를 여성의 성기가 다 받아 내게 되어 있다", "남성 성기가 전립선인데 전립선하고 직장 항문 근처의 근육이 바로 붙어 있다. 전립선을 남성 성기를 통해서 자극할 수도 있지만 전립선하고 바로 붙어 있는 항문 근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극이 가능하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총신대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5월 이상원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 역시 해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이 교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 여기에서 이 교수가 이긴 것이다.

법원은 이상원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독교 성 윤리를 강의하면서 인간의 성기, 성행위 등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발언의 내용, 맥락,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원고가 당시 남성의 성기와 남성 간 성관계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연달아 여성의 성기와 이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노골적인 묘사를 동반하면서 수강 중인 학생들을 직접적인 예시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대상화·수단화하는 수사를 동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업 개요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매번 그런 예시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이 교수가 수업 시간마다 성적 예시를 들어 강의한 것도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단초가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의 발언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임할 만큼 중과실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교수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김지찬 전 대학부총장 등 타 교수들은 감봉·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반면 이 교수만 해임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상원 교수는 2021년 2월 정년 퇴임했다. 현행법상 퇴직 교원은 징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 판결 취지대로 더 낮은 수준으로 이 교수를 다시 징계할 수는 없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상원 교수는 2021년 2월 정년 퇴임했다. 현행법상 퇴직 교원은 징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 판결 취지대로 더 낮은 수준으로 이 교수를 다시 징계할 수는 없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총신대 이사회는 11월 중순 열릴 소청심사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 사유는 맞지만 해임이 과도하다는 건데, 은퇴한 교수는 징계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소청심사위 회의 결과를 본 후, 묘수가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상원 교수가 많은 업적을 남긴 점은 인정하지만, 강의 중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본다. 처음부터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유감 정도만 표명했어도 일이 복잡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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