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저희가 반동성애 진영과의 소송에서 내리 승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GMW연합과의 항소심과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본부)와의 항소심에서 이기고, 6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이긴 것에 더해, 이번에는 반동성애 진영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길원평 교수(부산대 은퇴)와의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길원평 교수는 2019년 1월, <뉴스앤조이>가 자신을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데 이어, 올해 7월 2일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길 교수는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했을 때 처벌받는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고치겠다는 무서운 법이다" 등의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해 왔습니다. <한겨레>가 2018년 보도한 '가짜 뉴스 유포자' 25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이런 길 교수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특새 설교자로 초청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길 교수는 "<뉴스앤조이>가 공공의 이해와 관계없이 원고(길원평)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키고 원고를 허위 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모욕적·경멸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뉴스앤조이> 기사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랑의교회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 등을 초청해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 등으로 설교했다는 것으로, 원고가 전달하고 있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관련 정보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과 관련이 있다." 

또 법원은 <뉴스앤조이>가 쓴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언론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표현한 것은, 대중이 허위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원고의 강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 행위의 내용과 형식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뉴스앤조이> 보도 때문에 길원평 교수가 여론의 장에서 배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길 교수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연 등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기사 내용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그를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뉴스앤조이>와 반동성애 강사들과의 소송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 교수가 문제 삼은 기사에는 현재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 기사에 길 교수와 함께 등장하는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도 이 기사를 문제 삼았는데요. 2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잠정적으로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GMW연합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GMW연합과의 소송은 저희가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3년 전 시작된 소송들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동성애 강사들과의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사를 살리고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반동성애 강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견제받지 않은 채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해 왔는지 알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금, 한국교회가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하나님나라를 닮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