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편집국장] <뉴스앤조이>가 반동성애 진영이 걸어 온 소송 폭탄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김병철 판사)는 1월 15일,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소송 2개, GMW연합·KHTV 소송 각각 1개 등 총 4개를 한꺼번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원고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김 약사에게 도합 1000만 원, GMW연합·KHTV에 각각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이라고 완벽할 수 없고, 보도한 기사 내용이 틀렸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뉴스앤조이>도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팩트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틀렸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재판부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에 따라 문제 삼은 기사가 다르지만, 판결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뉴스앤조이>가 원고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 '가짜 뉴스 유통 채널'이라고 쓴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겨레>가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한'이라고 타 매체를 인용한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가짜 뉴스 내용이 무엇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도 처음 소송을 걸 때는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뉴스앤조이> 기사 중 어떤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변론 초반, 원고들과 <뉴스앤조이>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린지 다퉜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판을 이끌어 간 방향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라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청구 취지 중 '정정 보도' 부분을 철회하고,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는 '기사 삭제'로 바꿨습니다.

이들이 바꾼 청구 취지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짜 뉴스 유포자' 혹은 '가짜 뉴스 유포 채널'이라는 표현이 "원고의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수자에 대한 '허위·왜곡·과장 정보', '혐오 표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들은 교계 반동성애 강사 혹은 매체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감옥에 간다'거나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식으로 동성애 관련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유포해 왔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뉴스앤조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김지연①
- '동성애=에이즈'라는 혐오 기제의 진실
-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 차별금지법의 진실
- 사랑의교회, '가짜 뉴스 유포자' 지목된 이들 특새 설교

김지연②
- 반동성애 강연 2000번, 김지연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GMW연합
- 퀴어 축제 트럭이 목사 덮쳤다? 또 개신교발 가짜 뉴스
- 또 이슬람 가짜 뉴스 유포하는 보수 개신교인들
- 초등학교 앞 "맘대로 섹스하라" 전단, 출처 알아보니
- 이슬람 문화 강좌가 '종교 편향'이라며 또 전화 폭탄
- 감리회, '페미니즘=동성애' 항의에 성평등 세미나 무산 위기
- 성차별 금지 법률안, 반동성애 진영 집단행동에 철회

KHTV
-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 차별금지법의 진실
- 보수 교계가 믿고 따르는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
- 성차별 금지 법률안, 반동성애 진영 집단행동에 철회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뉴스앤조이>가 지적한 내용은 성소수자 혹은 이슬람·난민에 대한 허위·왜곡·과장 정보입니다. 이런 말들은 소수자를 억압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라고도 불립니다. 재판부는 이 기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사들에 적힌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정 보도 청구를 유지한 김지연 약사 소송 한 건에 대해서는, <뉴스앤조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약사는 자신이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된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을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이 "사회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위·왜곡·과장 정보와 혐오 표현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에 필요한 것일까요.

3. 반동성애 진영은 조직적으로 <뉴스앤조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4개를 대리한 법무법인은 '추양가을햇살'입니다. 이 4건 외 다른 2건도 이 법무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 로펌 대표변호사는 기독자유당 고영일 총재이고, 소송들을 직접 맡은 박성제 변호사는 반동성애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뉴스앤조이> 규탄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 발언한 적도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말, 반동성애 운동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추양가을햇살을 대리인으로 세워 또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염 원장이 기독교 방송 등에서 말한 앨리스 배일리 관련 내용이 허위 정보라고 팩트 체크한 <뉴스앤조이> 기사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보다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시한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삭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반동성애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교계 언론들은 신이 난 듯합니다. <국민일보>는 "뉴스앤조이, 동성애 실체 알린 강사·매체에 총 3000만 원 배상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원고들이 "동성애 실체를 알렸다"는 표현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합니다. <크리스천투데이>는 아예 "반동성애 사역자들이 줄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더군요.

이처럼 로펌과 언론들도 반동성애 진영을 지원사격합니다.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재판부 판결이 무색합니다. 이들은 전혀 자신들의 언로를 차단당하지도,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교회 주류와 손잡고 해가 갈수록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뉴스앤조이>가 눈엣가시 같을 것입니다.

힘이 빠집니다. <뉴스앤조이>는 소송 내내, 원고들이 어떤 주장을 펼쳐 왔고 이런 것들이 왜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지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만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뉴스라는 말 대신 '허위·왜곡·과장 정보' 혹은 '혐오 표현'이라고 썼으면 문제 되지 않았을까요. <뉴스앤조이>뿐 아니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수많은 매체가 가짜 뉴스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잠시 힘은 빠지겠지만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뉴스앤조이>는 항소를 통해 기사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혐오를 일으키고 왜곡된 표현을 일삼는 자들의 허위 주장을 최선을 다해 파헤쳐 보도할 것입니다. 솔직히 소송 압박이 상당합니다. 당장 3000만 원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소송의 겁박 때문에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반지성적 행태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뉴스앤조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이래도 저래도 문 닫을 것이라면 한번 하는 데까지 해 보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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