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반동성애 진영이 내세운 주요 사례가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컫는 것 역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월 19일 길원평 교수(부산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이정훈 교수(울산대)가 각각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정정 및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겨레>가 2018년 9월 27일 보도한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 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라는 기사와 10월 9일 보도한 '가짜 뉴스 전파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기사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은 가짜 뉴스를 전파한 적 없고,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스더·이용희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한겨레>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들과 에스더기도운동 사이에 상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길원평 교수가 과거 이용희 대표와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점 △한효관 대표가 과거 에스더에서 주최한 '인터넷 선교 학교' 강사로 활동한 점 △김지연 약사, 백상현 기자, 염안섭 원장이 에스더 주최 행사에 수차례 강연자로 참석했고, 이용희 대표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점 △이정훈 교수가 에스더 주최 행사에 수차례 강연자로 참여했으며, 에스더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GMW연합의 이 교수 인터뷰가 자세히 소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겨레>가 노드엑셀(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후 25명 중 21명을 "에스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로 표현했고, 이 경우 "에스더가 주관하거나 깊이 관여하는 다양한 행사에 반복해서 주요 강연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부연하는 점과, 에스더 이용희 대표가 이 기사로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반동성애 진영이 각종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 내놓은 대표적 사례를 법원이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단을 근거로 가짜 뉴스의 위험성과 폐해를 다룬 <한겨레> 보도에 공공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판결문 6개를 입수해, 반동성애 진영 주장과 법원 판단을 정리해 봤다.

개신교발 허위 정보를 추적해 '가짜 뉴스 유통 채널'과 '가짜 뉴스 유포자'를 분석한 <한겨레>가 길원평·염안섭·김지연·이정훈·한효관·백상현 등 반동성애 진영 주요 인물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월 19일 이들의 정정 보도 및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출처 한겨레
개신교발 허위 정보를 추적해 '가짜 뉴스 유통 채널'과 '가짜 뉴스 유포자'를 분석한 <한겨레>가 길원평·염안섭·김지연·이정훈·한효관·백상현 등 반동성애 진영 주요 인물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월 19일 이들의 정정 보도 및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출처 한겨레

1.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고만 해도 잡혀 간다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동성애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동성애 독재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동성애 전체주의와 파시즘이다." (염안섭 원장 - 판결문 9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 발언은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동성애 반대론자의 발언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백상현 기자 - 판결문 8쪽)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고 차별금지법에 괴로움(괴롭힘)의 금지가 들어가서 감정에 의한 처벌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발언은 현행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의 경우에도 개인의 감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한효관 대표 - 판결문 8쪽)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해 그 생각 뜯어고치겠다는 무서운 법" (길원평 교수 - 판결문 7쪽)

법원은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반대 논거로 등장하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단순히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처럼, 2007년 정부 제출안부터 2013년 김한길 의원 발의안까지 역대 차별금지법안 중 위 표현에 벌칙을 규정한 법안은 없다.

한편, 백상현 기자는 위 발언이 단순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론자 발언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내용은 법안에 대한 해석이나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물과의 수간·근친상간·소아성애 등 극단적 성적 행동도 성적 지향으로 인정돼 합법화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동성애뿐 아니라 수간과 근친상간까지 합법화되었다." (염안섭 원장 - 판결문 8쪽)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수간도 합법화된다." (김지연 약사 - 판결문 8쪽)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동성 결혼 합법화와 수간 등의 합법화 사이에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대표적 사례로 꼽은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 동성혼이 합법화된 후 2010년 수간 불법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 외에 독일·스웨덴 등에서도 2010년대 이후 수간이 불법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언급한 호주, 영국, 네덜란드 기사들은 그 내용이나 보도한 매체 성격에 비춰 볼 때 이벤트이거나 패러다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 기사를 수간 합법화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염안섭 원장과 김지연 약사는 각각 의사·약사로서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을 중심으로 동성애 폐해를 강연한 것이고, '수간 합법화' 내용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성애 합법화 후 수간 합법화' 부분은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서 여러 강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지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 집회에는 반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에 근거한 피켓들이 내걸린다. 법원은 캐나다 성교육 건을 비롯해 교계에 널리 퍼진 각종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동성애 반대 집회에는 반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에 근거한 피켓들이 내걸린다. 법원은 캐나다 성교육 건을 비롯해 교계에 널리 퍼진 각종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3. 캐나다에서는 12세 아이들에게 구강성교·항문성교하는 법을 가르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 하는 방법까지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는 7학년(12세) 때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쳐서 강제적으로 세뇌시킨다." (길원평 - 판결문 8쪽)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성이 혀를 내밀어 입술을 건드리는 사진과 함께 '7학년(만 13세) 때에는 구강성교(oral sex)와 항문 성교(anal sex)를 배웁니다'는 자료를 보여 주며] "여러분 여기서 충격받았죠? 우리가 이 사례 다 알죠? 도대체 항문 성교가 뭐야? 저런 걸 어떻게 7학년에게 가르쳐?" (한효관 - 판결문 8쪽)

법원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7학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시 동의 여부나 성병 전염 경로를 교육하면서 구강성교와 항문 성교를 언급하는 것일 뿐, 성행위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길원평 교수나 한효관 대표 강연 내용으로는, 캐나다가 '성폭력·성병 예방' 차원에서 구강성교와 항문 성교를 언급한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효관 대표는 C채널 '동성애와 학교 교육' 동영상에서 '캐나다의 동성애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는데, 영상에는 계속해서 '2005년 동성혼 합법화', '온타리오주 성교육 사례'가 함께 표출됐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 방식이 동성혼 합법화와 성교육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동성혼 주례를 거부한 미국 목사 부부가 징역살이를 하고 벌금을 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사는 냅 목사 부부가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180일을 살고, 벌금을 매일 1000달러씩 내야 했다." (김지연 - 판결문 9쪽)

"미국 아이다호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간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동성 결혼 주례를 해 줄 때까지 내도록 했다." (길원평 - 판결문 8쪽)

법원은 "냅 목사 부부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징역이나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 내용은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한가모)도 인정한다. 한가모는 2018년 10월 블로그에 "냅 목사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80일과 벌금 1000달러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는 내용은 와전되어 잘못된 내용이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5. 영국에서 '동성애 성행위 교육 지시' 거부한 교사가 해고됐다

"영국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뒤 교육 당국이 공립학교 교사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성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라'고 명령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부했더니 해고당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중략)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정훈 - 판결문 9쪽)

법원은 이 발언도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했다. "이 교사는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아 해고당한 게 아니라 동료 교사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동성애 진영 인사들은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을 결성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한겨레>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동성애 진영 인사들은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을 결성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장명성

이뿐 아니라 재판부는 6개 판결문에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내용의 진실성과 의도를 비추어 볼 때, <한겨레>가 반동성애 진영을 향해 '가짜 뉴스를 전파했다'고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가짜 뉴스(Fake News)는 아직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 핵심적 요소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 즉 정보에 포함된 사실이 실재하는가', 그리고 '정보 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원고가 허위 조작 정보(disinformation) 또는 오정보(misinformation)를 전달하고 있고, 결국 동일한 취지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두고 '원고들이 가짜 뉴스를 전파한 것이다'고 표현한 것은 그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가짜 뉴스' 표현 삭제 청구도 기각
"의도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
건전한 토론 방해하고 사회 갈등 조장"

법원은 <한겨레> 기사 중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가짜 뉴스로 강연했다"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김지연 약사, 염안섭 원장, 이정훈 교수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유는 5가지다.

1.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2. 이 사건 기사는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의 진실과 허위를 걸러 낼 수 있는 장치 없이 손쉽게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간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된 허위 조작 정보(disinformation) 또는 오정보(misinformation)', 속칭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부분 중 허위인 내용은 없고,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사실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확대·재생산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점을 강조하는 피고들의 가치판단이 포함돼 있는 표현이라는 점

4.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토론을 하면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는 것은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상대방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 의견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 부분에 '의도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막는다면 오히려 사회 구성원 간 정당한 커뮤니케이션과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게 되고,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에 대한 지적은 토론의 기초가 되고 양측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공통 배경지식(Common Ground)과 전제를 지키기 위하여도 꼭 필요하다는 점

법원은 <한겨레> 기사가 공익성과 상당성을 지녀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기사 전체적 취지는 건전한 토론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의도한 허위 조작 정보 또는 오정보', 속칭 가짜 뉴스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밝혀서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설령 일부 동영상에서 (반동성애 진영의) 실명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겨레>가 <뉴스앤조이> 등의 도움을 얻어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수집했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객관적 방법으로 확인 및 검증하려고 노력한 점과 에스더의 형사 고소가 무혐의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겨레>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반동성애 진영 인사들이 내세운 사례가 사실에 부합한지를 판단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판단한 후,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짜 뉴스' 표현 자체가 문제라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상반된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서울서부지법은 반동성애 진영 인사들이 내세운 사례가 사실에 부합한지를 판단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우선 판단한 후,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짜 뉴스' 표현 자체가 문제라고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상반된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상반된 법원 판결
서부지법, 사실관계 일일이 확인
중앙지법, 표현 자체가 '인격권 침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한겨레>가 기사에 쓴 "가짜 뉴스를 전파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원고들 발언의 사실관계를 체크한 후 보도의 공익성을 따져 판결했다. 그 결과, 반동성애 강사들 발언 내용은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내용은 대부분 <뉴스앤조이>가 이미 팩트 체크한 것들이다.

<뉴스앤조이>는 직접 확인한 내용과 <한겨레> 기획 기사에 근거해, 반동성애 진영을 "가짜 뉴스 유포자", "<한겨레>가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한"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뉴스앤조이>가 왜 이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야 할 텐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고 단지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표현 자체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같은 사안에 상반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지법 민사14부는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됐다"는 표현을 "원고의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민사12부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가짜 뉴스로 강연했다"는 표현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은 단지 사실관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자에 대한 허위·왜곡·과장 정보는 민주 사회를 저해하는 일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21일, <뉴스앤조이> 판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최종 심급의 위상을 지닌 사법부가 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후퇴시킬 판결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소수자와 약자를 낙인찍고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라 하더라도 '가짜 뉴스'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법원이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1월 23일 '<뉴스앤조이> 가짜 뉴스 관련 판결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해 "사회적 약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가짜 뉴스(허위 조작 정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언론이 경계하고, 검증하여 퇴출시켜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짜 뉴스'라는 표현에 대해 "'원고의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한 데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법원 판결은 언론이 비판적·대안적 역할을 하지 말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일부 개신교인이 2018년 10월 <한겨레> 사옥 앞에서 '가짜 뉴스' 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일부 개신교인이 2018년 10월 <한겨레> 사옥 앞에서 '가짜 뉴스' 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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