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신학부가 105회 총회에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뉴스앤조이 여운송
예장합동 신학부가 105회 총회에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뉴스앤조이 여운송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종준 총회장) 신학부(고창덕 부장)가 9월 21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열리는 105회 총회에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신학부는 지난해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에 대한 연구를 수임한 후, 이를 이희성 교수(총신대), 조호형 교수(총신대), 유창형 교수(칼빈대),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이국진 목사(전주예수비전교회)에게 맡겼다. 이들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디모데전서 2:8),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 등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돼 온 성경 구절과 개혁주의적 입장에 대해 연구하고 결과를 내놨다.

이국진 목사는 "디모데전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여성 선교사에게 성례권을 인정한 결의 등 우리 교단이 시행 중인 관련 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또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구절은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왜 안수 구절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또 여성이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이 불가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구약과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 원칙을 깨뜨리셨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교회 초기 크리소스톰과 오리겐은 유니아를 여성 사도로 인정한 바 있다며, 관련 구절은 여성 안수를 '영구히 금지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상황에 주어진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더 깊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희성 교수도 "구약의 예로 보건대, 오늘날 여성 사역자들이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여성 사역자들의 은사와 영적 리더십에 따라 담임 목회자와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할 것"이라는 결과를 냈다.

유창형 교수는 "현실적으로 홀로 사역하는 여성 선교사들에게 성례권과 축도권을 허락한 것과 주일학교에서 이미 설교를 담당하는 여성 교육 전도사들, 구역 예배에서 설교하는 권사들이나 여전도사들, 때때로 부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여성 전도사가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미 여성 사역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강도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단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만 여성 사역자들에게 설교를 맡기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여성 전도사에게 경력에 따라 사례비를 올려 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여성 전도사도 강도사에 준하는 교육사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강도사 인허를 주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구절은 당시 상황에 국한한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영구하다는 관점도 있었다. 조호형 교수는 "디모데전서 2장 8-15절은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바울의 권면은 영속적이라는 점을 볼 때, 여성 안수와 강도권 허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종구 목사도 "여성 안수 운동의 방향이 성경 무오성 포기, 여성 안수 채택, 동성애 허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교단 100년의 역사성과 전통성, 보수성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또 목사와 장로 임직 서약을 파기하는 행위이며 세계개혁교단(WRF)들과의 연합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구 결과를 종합한 신학부는 명시적으로 '여성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며 "성경에 여성 안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나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대로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여성 강도권'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신학부는 "연구자들은 분명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 강도권 문제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강도권에 관한 분명한 정의와 정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성경학자들의 깊은 주경학적·사본학적·원어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성 강도권 연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예장합동은 매년 여성 안수 문제를 연구하지만, 유보적 결론을 내리거나 연구를 연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019년 9월 104회 총회 현장에서 '여성 안수'를 촉구하는 '여성 안수식'을 개최한 모습. 뉴스앤조이 최승현
예장합동은 매년 여성 안수 문제를 연구하지만, 유보적 결론을 내리거나 연구를 연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2019년 9월 104회 총회 현장에서 '여성 안수'를 촉구하는 '여성 안수식'을 개최한 모습. 뉴스앤조이 최승현

반면, 예장합동 총회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여성사역자위·김재철 위원장)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해 달라"고 105회 총회에 청원했다.

여성사역자위는 △여성 사역자의 지위가 향상된다 △여성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교회 문화가 개선될 것이다 △여성에 대해 좀 더 평등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여성 사역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사역할 수 있다 △여성 성도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은 결국 교회의 성숙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 사역자들이 특수 사역지에서 일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교단의 건강성을 대사회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이유를 언급했다.

특히 여성사역자위는 "남성 목회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범죄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 교단은 남성 목회자들의 성차별적 발언과 성범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 일할 여성 사역자들의 부재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 남성 목회자들의 생각과 관점과 관습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 사역자들의 성적 문제나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해 파트너십을 가진 여성 사역자들이 조언하고 비판하고 견제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여성사역자위는 여성 강도권 허락이 어렵다면, 대체 방안으로 신대원 졸업자에 한해 자격 고시를 치른 후 '교육사' 호칭을 부여해 달라고도 했다. 또 이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도록 '여성상설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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