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은경 총회장)가 성 인지 감수성을 반영해, 교회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기장은 9월 28일 열린 106회 총회에서, 지난 회기 동안 각 노회 투표를 통해 총 투표 수 ⅔ 이상 동의를 얻어 헌법을 개정했고 이를 총회 회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총대들은 별다른 이견없이 보고를 받았다.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 내용 중 성폭력 관련된 것은 총 6건이다. 먼저, 기장은 앞으로 노회·총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판할 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권징조례 제3장 20조 '심리의 절차'에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권징조례에는 재판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게 했다.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 성범죄 소송에서는 화해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굳이 노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총회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권징조례에는 하급 치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나열된 제51조 '직할 판결’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여기에 "성범죄 사건은 하급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상회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노회·총회 재판의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조문도 들어갔다. 특히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는 남성 재판국원으로만 구성될 경우 여성 피해자는 진술 자체가 힘들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장은 노회 재판의 경우 "단, 여성이 관계된 재판일 경우에는 여성 재판국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총회 재판의 경우 "여성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관련 소송의 경우 돈을 내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기장은 권징조례 제8장 82조 '공탁금' 부분에 "성범죄 소송에 대한 재판비용 또는 공탁금은 면제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