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지역 아동 센터에 다니는 미성년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죄로 올해 1월 29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춘천 D교회 S 목사. 현재 검찰과 S 목사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 목사를 형사 고소한 피해자 A와 B는 5월 4일,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비용 등으로 각각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을 요구했다. 

A는 S 목사에게 만 14세 때 강간을 당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 없었다. B 또한 성희롱과 정서적 학대를 당한 일부 피해 내용을 공소시효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피해 내용도 모두 포함했다. 

S 목사의 죄질이 특히 더 나쁜 이유는, A와 B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의지할 데가 교회와 아동 센터밖에 없었다는 점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는 목사이자 아동 센터장으로서 원고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원고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와 B 모두 만 14세 때부터 S 목사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 이 때문에 지난 십수 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해리 장애, 우울증 등을 겪었고, A는 총 539회, B는 총 395회 상담을 받았다. 2019년 S 목사를 고소한 이후에는 피해 경험을 진술하면서 더욱 고통받았다. 이들은 병원과 심리 상담 전문 기관에서 검사한 내역 등을 소장에 첨부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에게 이번 민사소송은 가해자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자 행복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피해자들에게 이번 민사소송은 가해자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자 행복한 삶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피해자들은 5월 6일 <뉴스앤조이>와의 대화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A는 "S 목사는 사과는커녕 여전히 신천지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한다. 징역 7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이번 민사소송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들에 대한 배상과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다. 또 피해자를 부정하고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다"라고 했다. 

B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 살면서 목사에게 성폭력까지 당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나와 같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들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세상으로 당당히 나와 자기 목소리를 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S 목사가 소속한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박문수 총회장)는 9월 총회에 S 목사뿐 아니라 대전 ㅂ교회 이 아무개 목사의 징계를 청원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 소속 한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 총회 규약상 목회자 징계는 총회에서 2/3 이상 동의로 최종 결정된다. 그전까지는 징계 수위 등을 공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피해자들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도 매뉴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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