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뉴스앤조이>가 꾸준히 보도해 온 강원도 춘천 D교회 전 목사 S 씨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총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춘천지방법원(김도현 판사)은 8월 30일, 피해자 두 명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S 씨가 이들에게 각각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S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그해 1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올해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S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소속 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제명됐다.

S 씨와 그가 고용한 변호인들은 수사·재판 내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아무 증거 없이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모는 한편, 정말 피해를 입었다면 S 씨의 성기 특징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이 모든 주장이 2차 피해였다.

피해자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S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렸을 적 의지할 데 없던 자신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S 씨 때문에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각자 수백 회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번 재판에서 S 씨 측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논리를 폈다. 범행일로부터 10년, 피해자들이 범행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9다297137)를 인용해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범죄, 전쟁, 자연재해 등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보통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또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배해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S 씨를 고소한 후 2019년 8월경 각각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진단을 받음으로써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 피해자는 판결 후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피해자이지, 약자이거나 숨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숨어 지내지 않도록 저희의 승소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숨거나 피하지 말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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