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총회에도 목사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고, 부결됐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106회 총회에도 목사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고, 부결됐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올해 총회에도 목사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 정년연구위원회(김진하 위원장)는 9월 13일 106회 총회에서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 허락하에 만 73세까지 시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104회 총회 때 정년 연장에 관한 건을 수임해 105회기를 거쳐 2년간 연구해 내놓은 결과였다. 정년연구위는 73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되, 맡은 교회 담임목회만 하게 하고 대외 활동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배광식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가부를 물었다. 정년 연장을 허락하느냐고 묻자, 일부가 허락한다고 소리쳤다. 배 총회장이 의사봉을 잡고 결의를 확정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많은 총대가 "아니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발언에 나선 김형국 목사(하양교회)는 "이 청원은 정년을 70세로 규정하는 총회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헌법대로 하자"고 말했다. 총대들이 김 목사 발언에 동의하면서 정년 연장은 부결됐다. 지방 교회 소멸 논리를 들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목회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므로 현행을 유지하거나 정년을 낮춰야 한다는 등 실제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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