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예장합동 총회가 전광훈 목사 관련 집회 참여를 금지했다. 이단 결의는 유보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제106회 예장합동 총회가 전광훈 목사 관련 집회 참여를 금지했다. 이단 결의는 유보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이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집회 참여 금지를 결의했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배만석 위원장)는 9월 13일 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순간적 발언에 이단성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아직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했다. 이어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총대들은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을 맡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는 다시 교류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총대들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직을 사퇴했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 기관 통합을 위해 한기총과 교류를 허락하기로 한다"는 이대위 결론을 받았다.

'전광훈 참여 금지', '한기총 교류 허락' 결론은 지난해 105회 총회 임원회가 내놓은 결론과도 유사하다. 105회기 총회 임원회는 '연합 기관 통합'을 내세웠던 직전 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주도하에 "전광훈 목사의 광적 신앙이 편향된 정치적 성향으로 투사된 면이 있기에 앞으로 계속 예의 주시할 뿐 아니라 그의 이단성 발언을 더 확실히 회개토록 하고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다락방' 류광수 목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에 대한 이단 해제 요청은 거부하고,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는 참여 금지 결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형민 목사(빛의자녀교회) 이단 시비와 관련해서는 소속 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파노라마성경원'으로 알려진 강덕섭 목사에 대해서는 "성경을 50% 이상 삭제한 전자 음원 성경은 정경론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소속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퀴어신학'과 관련해서는 "이를 추종하거나 가르치는 자들과 단체들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며 105회기 이단 결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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