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의 거취를 둘러싼 경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중재가 결렬됐다.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의 거취를 둘러싼 경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중재가 결렬됐다.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 강대형 목사의 거취 문제가 결국 교단 행정재판으로 넘어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행정조정위원회(조정위)가 재판 전 강 목사의 거취를 중재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강 목사 측과 반대 교인 측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반대 교인 측은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온 강대형 목사의 사임을 줄곧 주장해 왔다. 사건 초기 강 목사도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바꿨고, 수지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는 6월 27일 임시 당회를 열어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 교인 중 58.9%(1278명 중 753명)가 사임을 반대하면서 강 목사는 교회에 잔류하게 됐다.

반대 교인 측은 강 목사의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한 임시 당회가 불법이라며 경기연회에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교단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임시 당회는 담임목사의 인사권을 다룰 권한이 없고, 최소 2주 전 모든 당회원에게 일시·장소·목적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연회는 바로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두 차례 조정위를 열어 중재를 시도했다. 조정위는 19일 2차 회의에서 △강대형 목사의 사임 △강대형 목사의 아프리카 선교 후 복귀 △앞선 안이 불발될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에 맡긴다는 세 가지 안을 거론했다. 반대 교인 측은 시종일관 '사임'을 요구했으나, 교회 측은 '조정위의 조정을 따르겠다'고 해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연회 행정조정위원장 원영희 목사(다윗과교회)는 11월 2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조정위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원고(반대 교인) 측도 조정을 따르는 안에 대해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조정을 거부하고 재판으로 가겠다고 해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대 교인 측은 연회가 바로 행정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조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강대형 목사 감싸기'라고 했다. 특히 '아프리카 선교 후 복귀' 조건은 황당하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강 목사가 사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원 목사는 "행정 조정은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합법적 절차다. 오히려 행정 조정을 거치지 않는 게 불법이다. 나는 평신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서로 화해하고 조정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재판에 가면 서로 상처받고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잘 조정하기를 바랐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강대형 목사의 사임 투표 효력을 다루는 행정재판이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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