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 수지선한목자교회(강대형 목사)에서 소리 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성남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사역하던 강대형 목사와 교인들이 2010년 분립 개척한 곳으로, 출석 교인 2000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지난 6월 27일 임시 당회를 열고 강대형 목사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강 목사가 여성 전도사와 자동차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예배당 밖에서 수차례 따로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강 목사는 5월 26일 임시 구역회에서 "육체적 간음은 없었다"면서도 여성 전도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담임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했는데, 교회는 이를 다시 찬반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투표자 58.9%가 사임을 반대하면서 강대형 목사는 교회에 남게 됐다. 6월 한 달 자리를 비웠던 강 목사는 그 즉시 교회로 복귀했고, 7월 4일 주일예배에 강단에 섰다. 이후 '교회를 위한 느헤미야 기도회'를 진행하는 등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목회 활동을 이어 가는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선한목자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선한목자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수지선한목자교회 일부 교인은 강대형 목사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강 목사 사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전 교인에게 고르게 제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동안 경위를 상세히 작성해 알리는가 하면,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강 목사의 사임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강대형 목사가 계속 사역하겠다고 하자 결국 감리회 경기연회에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임시 당회는 담임목사의 인사권을 다룰 권한이 없는데도 교회가 임시 당회를 열어 강 목사의 사임 찬반 여부를 투표에 부쳤고, 감리사 또한 이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임시 당회의 부적법성과 더불어 절차상 하자 문제도 제기됐다. 임시 당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전 모든 당회원에게 일시·장소·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지선한목자교회는 6월 13일 주보에 임시 당회 개최 일시와 장소만 명시했을 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 6월 20일에서야 "'담임목사 사의 표명에 따른 전 교인 총의 취합'을 위한 임시 당회가 6월 27일 오후 3시 벧엘채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소장을 낸 교인들은 절차를 어기고, 권한을 벗어난 임시 당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교인들은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한 강대형 목사가 사임을 번복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일부 교인들은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한 강대형 목사가 사임을 번복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리와장정 재판법에 따르면 행정재판은 '행정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조정 기한은 소장 접수로부터 2개월이다. 법에 따라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와 양측이 만나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인들은 행정재판과 별개로 10월 5일 ㅁ교회에서 열린 경기연회 용인서지방회 월례회에서도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강 목사가 불법적인 임시 당회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성추문, 거짓말 강대형 목사 회개하고 사임하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에 나섰다.

소송에 연루된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와 당시 담임목사직무대행을 맡은 수지선한목자교회 유승찬 목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는 이들에게 △임시 당회 결의가 불법이라는 교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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