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가 강대형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는 소속 연회에 소장을 낸 권사들을 재임명하지 않겠다는 결의까지 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는 12월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라 '흠결'이 있는 권사는 재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결격 사유로는 △십일조 및 절기 헌금 등 내역 △기도회 참여 여부 △담임자 불인정 △연회 고소 등을 들었다. 기획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자 이를 투표에 부쳤고,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기획위는 조사위원 세 명을 선임하고, 이 결과를 오는 19일 기획위에서 보고한 뒤 조사 대상자를 당회(장로교단의 공동의회)에 천거할지 여부를 결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11월 29일 반대 교인들과 함께 경기연회(하근수 감독)에 고소장을 접수한 A·B·C 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획위에서 권사직 재임명이 부결된다면 직분은 박탈된다. 감리회에서 장로는 지방회가 파송하지만, 권사·집사는 개교회 당회가 1년마다 선출·재임명하는 구조다. 이때 기획위는 권사·집사 및 기타 임원을 당회에 천거하는 역할을 한다. 당회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해서는 일괄 연임을 의결할 수 있지만, 흠결을 이유로 천거되지 않은 권사는 선출할 수 없다.

교리와장정 제19조에 따르면, 당회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요건은 6개월 이상 헌금을 내지 않거나 교회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다. 수지선한목지교회는 정관 내 세부 규정인 '임원(직분자) 후보의 추천, 공천과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권사의 자격에 관해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등 '예배 출석' 부문과 십일조, 감사 헌금, 절기 헌금, 건축 헌금 등 '헌금 실천'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직자로서 교회 운영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방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획위가 재임명 부결 사유로 제기한 '담임자 불인정'이나 '연회 고소'는 교리와장정이나 교회 규정 어디에도 없다.

A 권사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건 이후 담임목사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헌금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중직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건 아니다. 기도회·예배 참석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교회가 갈등을 겪으며 분열한 상황에서 헌금이나 기도회 참석을 결격 사유로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담임목사에게) 반대 각을 세우면 척결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담임목사의 잘못된 처신은 문제 삼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권사직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B·C 권사를 포함한 반대 교인 8명은 11월 29일 유승찬 부목사와 용인서지방회 전혜성 감리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6월 29일 임시 당회에서 담임목사 사임 투표를 진행한 유 부목사와 전 감리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규칙을 오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개로, 강대형 목사의 사임 투표 효력을 다루는 행정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

<뉴스앤조이>는 권사 재임명 문제와 관련해 강대형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그는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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