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다 해도, 이후 명성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됐을 뿐 후임 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직계비속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중략)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빙 허락 결의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8월 16일 명성교회 재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서울동남노회(최관섭 노회장)가 2017년 10월 24일 허락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교단 헌법 28조 6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습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총회 재판국은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 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청빙하는 경우,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했다. 규정을 자구로만 해석하는 건 입법자인 총회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장통합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기본권(양심의자유, 교회의 자유)을 침해하는 조항이기에 즉시 개정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명성교회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위 유권해석을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은 "헌법 해석상 부당한 주장이다. 입법 취지를 보완하는 범위에 그치는 것일 뿐,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는 헌법의 효력을 중지하는 기능까지는 없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에 소속하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세습금지법)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지교회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청빙 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승인 결의는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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