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남노회비대위 김수원 목사에게 근신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노회에서 면직·출교 판결을 받은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기사회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원심을 파기하고,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목사가 총회와 수습전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점을 들어 '근신 6개월'을 내렸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을 지낸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서류를 반려했다가 고소당했다. 명성교회 이 아무개 장로는 김 목사를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노회에 고소했다. 이후 김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맡아 '불법 단체 조직 및 불법 행위'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당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남삼욱 국장)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목사를 '면직·출교'했다. 김 목사는 총회에 상고했다.

총회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노회 재판국과 기소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회 재판국은, 먼저 노회 재판국이 정상적인 절차로 조직되지 않았다고 했다. 명성교회와 김수원 목사 양측이 똑같이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했는데, 불공정하게 처리됐다고 했다. 명성 측 기피 신청은 받아 줬는데, 정작 김 목사의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고 했다.

노회 기소위원회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기소위원회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해 기소하고, 피의자의 반론권을 침해했다. 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헌의위원회는 심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은 "헌의위원회는 심의 권한이 있다. 헌의위원회 권한으로 위법한 서류를 반려한 사례도 있었다. (명성교회 청빙 서류를) 반려한 건 정당한 행정행위다. 김 목사 개인이 혼자서 한 게 아니며,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비대위도 불법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노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에 불과하다고 했다. 비대위가 발표한 성명에도 거짓 내용이 없고, 노회의 불법성을 비판한 것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다만 비대위가 노회의 화합과 질서를 위해 인내하고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서 비롯했다. 명성교회 측은 101회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헌법 28조 6항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은 효력이 정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총회 재판국은 "102회기 헌법위는 헌법 개정 전까지 법이 유효하다고 추가 해석했다. 따라서 지금도 유효한 법이다.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반려한 행위는 직무를 수행한 정당한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했다.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지만, 김수원 목사는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한 재판국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김수원 목사가 총회와 수습전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점도 재판국에서 논란이 됐다. 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 법으로 가져간 잘못도 있어서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수원 목사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총회 재판국이 인정해 줬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노회원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노회가 바른길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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