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1월 19일 서초 예배당에서 당회 재판을 열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을 무더기로 심문했다. 이날 재판에는 22명이 출석했고, 이들을 모두 심문하는 데 5시간이 걸렸다.

갱신위는 이번에 기소된 교인이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교회 측은 강남 예배당에서 모이는 교인 중, 피켓 시위와 소송에 앞장서는 교인을 우선적 징계 대상자로 분류했다. 죄목은 △교리 위반 △교인 의무 불이행 △해교회 행위 △교회 분열 행위 △교회 권면 외면 △무분별한 제소 등이다.

한 교인이 재판에 앞서 갱신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심문을 받고 나온 갱신위 교인들은 이 재판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다. 우선 구조부터 위압감을 준다고 했다. 교인들은 한 명씩 들어가는 데 비해, 교회 측은 재판회장 오정현 목사를 비롯 장로 20여 명이 앉아 있었다. 보안 요원 2명도 대기하고 있었다.

갱신위 교인들은 말을 조금만 길게 하면 제지당했다고 했다. 교인들은 당회 장로들이 "질문하지 말라", "발언 중지하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 "다른 말하면 쫓아내겠다"며 발언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한 교인은 발언을 계속하려 하자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마이크에서 떼어 놓고 밖으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재판을 진행한 장로들은 "뒷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해 9시 40분께 끝났다.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을 제외하면, 한 사람당 10여 분씩 심리한 셈이 된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과 신원 확인,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1인당 10분이 주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몇몇 교인은 "답변서를 읽었으니 그걸로 대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럴 거면 왜 불렀느냐"고 비판했다. 교인들은 한 명씩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린 사람은 4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한 교인은 더 충분히 소명하고 싶다며 말할 시간을 더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20조에 보면, 회장이 먼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도 없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당회가 갱신위 교인들을 기소한 이유에는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사건 공론화를 통한 반기독교 정서 조장'도 있었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열린 재판의 장이 오정현 목사라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 갱신위 교인은 "오정현 목사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재판회 회장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갱신위 교인들이 교회를 흠집 냈다고 했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기소 사유에 있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 주연종 부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권은 다 보장했는데 갱신위 교인들이 난동을 피웠다는 입장이다. 그는 20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세상 법정 같으면 감치감이다. 소리지르고 난리를 쳤다. 들어오자마자 '오정현 당신은 나가야 돼!'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발언 시간이 적었던 데 대해서는 "일반 재판부는 인정심문하고 살피지만, 우리는 그런 절차 필요없다. (상대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안다. 서면으로 제출했고 내용 다 봤다"고 했다. 그렇다면 소환은 형식적인 절차였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갱신위 교인들에게 1주일 내로 추가 답변서를 낼 수 있다고 알렸다. 주 목사는 "한두 번 더 보고 전체 기소 교인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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