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옥성호 대표(도서출판 은보)에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랑의교회는 옥 대표에게 옥한흠 목사의 노트북을 교회에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김은성 재판장)는 7월 18일, 사랑의교회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노트북은 옥한흠 목사가 평소 업무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오정현 목사에게 '우리가 정말 한배를 타고 있는가'라고 묻는 편지를 작성하는 데도 사용했다. 앞서 사랑의교회 도 아무개 총무장로는 2014년 옥성호 대표를 노트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법원은 2016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소송의 원인이 된 노트북을 옥한흠 목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적서와 자산 등록 자료 등을 보면, 노트북은 2008년식 후지쯔 사 E8110 모델이다. 옥성호 대표가 보관 중인 모델은 E8210 모델이었다.

사랑의교회는 E8210 모델 노트북을 돌려 달라고 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교회가 증거로 낸 세금계산서는 2016년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제출된 점 △세금계산서는 견적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발급됐는데 매매 대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계산서부터 발급해 주는 것은 일반적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옥성호 대표가 보관 중인 노트북 모델명은 E8210인데 교회 지출결의서와 교회 자산 등록 자료에는 E8110 노트북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교회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설령 옥 대표가 보관 중인 노트북이 교회 것이라고 하더라도 △옥 목사 사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잠잠했던 교회가 편지로 논란이 생긴 이후 반환을 요청했고 △사랑의교회가 과거 목회자로부터 노트북을 반환받은 전례도 없으며 △교회에서는 전임 교역자들에게 노트북 소유권을 넘기기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옥 대표가 노트북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7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랑의교회가 옥한흠 목사의 노트북을 내놓으라며 옥성호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사진은 옥 목사가 쓰던 2008년식 노트북. 사진 제공 옥성호

교회는 옥한흠 목사 노트북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표면적 이유는 "전시관을 만들어 옥 목사 노트북을 거기 두려 하는데, 옥 대표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옥성호 대표나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그 노트북에서 옥한흠 목사가 오정현 목사에게 쓴 편지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옥한흠 목사가 강한 어조로 오정현 목사의 목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노트북 안에 옥 목사가 쓴 글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노트북에서는 "고등학교 운영은 교회 비전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오정현 목사는 "옥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한배를 타고 있는가'와 관련된) 편지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사랑의교회 도 아무개 장로는 2014년 옥성호 대표를 노트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2016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랑의교회 채 아무개 집사는 "옥한흠 목사 편지는 가짜이며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옥 목사 노트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국과수는 "조작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채 집사가 받은 형은 2017년 3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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