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3년 만에 새 장로를 선출했다. 교회는 2015년, 2016년, 2017년 세 번이나 법원에 의해 장로 선출을 저지당한 바 있다. 뉴스앤조이 현선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3년 만에 새 장로를 뽑았다. 사랑의교회는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신임 장로 7명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1만 4,424명 중 1만 3,802명 교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장로 선출을 반대한 교인이 40명, 기권한 교인이 575명이다. 찬성률은 95.7%다.

장로 후보자 7명은 2015년부터 교회가 임명하려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당회원 1/3 이상이어서 당회 의결조차 하지 못했다. 새 장로 선출은 교회 정관상 당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한 당회원 2/3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반대파 장로 일부가 제명·출교된 사이 당회를 열어 새 장로를 뽑으려 했다. 법원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속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장로 선출을 세 번이나 제지당한 셈이다.

그러나 공동의회는 막지 못했다. 사랑의교회가 3월 19일 공동의회를 예정한 후, 갱신위는 교인 총회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동의회를 열기로 결의한 2월 26일 당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오정현 목사가 교회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임시당회 정족수가 충족됐고, 오정현 목사 역시 교회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오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가 1/3이 넘어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는데, 2017년이 되면서 장로들이 은퇴해 사랑의교회 당회 내 오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가 2/3가 됐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이탈(갱신위) 교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갱신위 관계자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휴무 장로 1명까지 당회원에 포함해 당회를 열었다. 정족수가 부족한, 절차상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공동의회에서 장로 선출 외에도 2017년도 예산안, 2015년도 결산 및 감사, 소망관(영동프라자) 매각을 통과시켰다. 2015년 652억 원을 결산한 사랑의교회는 올해 8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책정했다.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헌금 예산은 십일조 320억 원, 감사헌금 38억 원 등 500억 원이 책정됐다. 강남 예배당 인근 소망관은 27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장로 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오정현 목사가 구두로 가부를 물어 진행했다. 교인들 반대는 없었다.

오정현 목사 횡령 '무혐의'
"하나님 은혜로 결백 입증"
갱신위 "항고 검토"

갱신위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형사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 16일, 갱신위 교인들이 오정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2015년 5월, 법원의 회계장부 공개 명령으로 46박스에 달하는 교회 장부를 열람했다. 이후 오정현 목사가 교회 재정 10억 원대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2016년 1월 오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정현 담임목사의 결백함이 또 한 번 분명하게 입증된 것에 대해 온 교인들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갱신위 교인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확실한 부분만을 고발했는데 오랜 기간 수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아쉽다.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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