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와 갱신위 교인 11명을 상대로 신청한 집회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제정 부장판사)는 4월 12일, 갱신위 교인 11명이 교회 반경 100m 내에서 법원이 금지한 방식으로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갱신위는 약 3년간 매주 강남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한 후 서초 예배당 건너편에서 오정현 목사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 교회 앞 시위를 막아 달라는 사랑의교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교회의 실익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갱신위 교인들의 교회 앞 시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교회는 애초 법원에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단체와 교인 11명을 상대로, 교회와 오정현 목사 명예를 훼손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경 150m 이내에서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갱신위는 자치 규범이나 대표자가 있는 실체적 단체가 아니다"라며 갱신위에 대한 신청을 각하했다. 교인 11명의 시위만 제재한 것이다.

갱신위 교인들은 3년 넘게 서초 예배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시위 방식과, 사법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일부 표현만을 제한했을 뿐 갱신위의 시위를 대부분 보장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일부 방식을 제한했을 뿐, 시위 자체를 금지한 것도 아니다. 당초 교회는 갱신위 측에서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 기기를 일절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초과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 이는 현행 집시법 규제와 동일하다. 교회 앞에서도 기준 소음을 초과하지 않으면 음향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갱신위 교인들의 일부 표현은 오정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 예배 등 업무가 방해된다"면서도, 집회 규모나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100m 이내 집회만을 금지한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안수,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총신대 편목 입학 무효 문제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도 금지하고, 오 목사와 사랑의교회에 대한 욕설과 비속어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사 학위 취소, 재정 비리에 관해서만 금지했을 뿐 교회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다툼이 지속돼 왔고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욕설과 비속어를 막아 달라는 신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기각했다.

교회는 갱신위 교인들이 서초 예배당에 진입하는 교인들을 막거나 다투고,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막아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갱신위 교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갱신위 교인들은 이번 판결을 "오정현 목사의 민낯만 드러내 준 결정"이라고 자평했다. 오정현 목사 박사 학위 취소를 주장한 적도 없고, 교회에 진입해 소란을 피운 적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편목 과정 문제나 목사 안수, 학력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는 막지 않은 만큼,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해 줬다고 해석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법적 판단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만 금지한 것이다. 일례로 오정현 목사 횡령 문제는 이미 무혐의가 났다. 그런 내용을 교회 앞에서 자꾸 주장하니 법원이 하지 말라고 판단한 것이다. 표현의자유가 있으니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있지만,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갱신위도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갱신위 시위를 보며 상처를 받으니, 교회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방어적 차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갱신위 교인 11명은 교회 반경 100m 이내에서 법원이 금지한 현수막을 달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 대신 기각된 항목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서초 예배당 건너편에서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 수 있다.

아래는 사랑의교회가 갱신위와 갱신위 교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목록이다. '인용' 표시는 사랑의교회 청구가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

△마이크, 확성기, 스피커 등 음향 증폭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일부 인용 (주간 75dB, 야간 65dB 초과 금지)

△아래 내용 혹은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플래카드, 피켓, 유인물을 인용하는 행위

1) 오정현 목사가 적법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 - 기각

2)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이 무효거나, 이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 - 기각

3) 오정현 목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내용 - 기각

4) 오정현 목사 박사학위가 취소됐다는 내용 - 인용

5) 오정현 목사 학력이 위조됐다는 내용 - 기각

6) 사랑의교회 혹은 오정현 목사에게 서초 예배당 신축 부지 매입, 신축 공사, 공사비 집행 비리가 있다는 내용 - 인용

7)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오정현 목사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 인용

8) 사랑의교회 혹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욕설, 비속어 - 기각

△사랑의교회 교인들을 붙잡거나, 밀치거나, 때리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 - 기각

△사랑의교회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기각

△예배 중 인도자 허락 없이 발언하거나 강단에 접근하고, 고성, 욕설, 몸싸움 등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 기각

△교역자실, 방송실, 당회장실 등에 진입하는 행위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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