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출교'를 확정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 '출교'를 확정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편집국장]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를 결국 교단에서 쫓아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이선균 위원장)는 3월 4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에서 "이동환 목사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선고한 '출교형'이 확정되면서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목사·교인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이날 판결 이유를 낭독한 이선균 재판위원장은 이동환 목사가 상소 이유에서 '절차상 하자'로 문제 삼은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공소를 취소하고도 사건을 되살려 재판한 점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관한 범과는 고발이 아닌 '피해자'만 고소가 가능한 범과(고발한정주의)인 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재판 기한인 60일을 넘긴 점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미필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소를 취하한 사건을 부활시켜 재판한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연회 재판 과정에서 다른 수단을 통하여 재판 절차를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심 재판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총회 재판위원의 만장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목사를 고발한 사유인 '교회 모함 및 악선전', '동성애 찬성 및 동조'는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범과의 종류이지만,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리회 목회자·교인이면 누구나 피해자"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범과로 인한 고소권자(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교회 모함 및 악선전과 동성애 찬성 및 동조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일반 교인과 교역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고소장과 같다"고 했다.

재판 기한을 도과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경기연회 심사위원회가 '재기소'를 한 9월 27일(송달일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판 기한 60일에 재판위원회 결정으로 연장한 15일까지 더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연회가 선고한 12월 8일까지는 73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동환 목사(사진 맨 오른쪽)가 2019년 제 2회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하는 장면.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하고, 감리회가 이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이동환 목사(사진 맨 오른쪽)가 2019년 제 2회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하는 장면.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하고, 감리회가 이를 범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총회 재판위원회는 실체적으로도 이동환 목사의 행위가 모두 출교에 처할 만한 죄라고 판단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교회를 비판한 발언들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한 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역시 "한국교회가 소수자를 혐오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출교 사유로 삼은 바 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피고인의 '교회가 권력 집단에 해당된다'는 발언,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하였다'는 발언, '한국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에 해당된다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관해서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가 범과 사실로 규정된 이상 재판위원회는 현행 교리와장정을 적용하여 재판하여야 될 의무가 있으며, 입법 사항까지 관여할 수 없다"며 이동환 목사의 행위를 범과로 인정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재판위원회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교리와장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후 "(이동환 목사의 행위를) 아무리 엄격히 해석한다 하더라도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하여 집례한 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한 점, 동성애자 축복식을 제안한 점, 큐앤에이 단체 부스를 만들어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한 점 등은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는 찬성하거나 동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있는 사람 그대로를 축복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그 상위 개념이라 할 차별 철폐라는 것으로 치환하는, 논점을 흐리는 항변에 불과하다"며 이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이를 감리회가 마치 교리와장정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식의 확대해석은 삼가야 한다"도 덧붙였다.

다만 2800만 원에 이르던 재판비용은 다시 산정했다. "재판 절차에 법리상 문제는 없으나,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2023년 7월 10일 자 재판 A반 4차 회의부터 2023년 9월 19일 자 심사 A반 3차 회의 및 기소장 송부 비용까지 합계인 931만 6524원은 경기연회가 부담하라"고 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결론 부분에서 "성경 말씀과는 달리 법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사회 구성원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어 왔다. 유동적인 법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또한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합의(약속)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이 지금의 내 의견과 일부 다르다 하여 그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성원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를 듣기 위해 출석한 이동환 목사(사진 오른쪽)와 박한희 변호사. 뉴스앤조이 최승현
선고를 듣기 위해 출석한 이동환 목사(사진 오른쪽)와 박한희 변호사. 뉴스앤조이 최승현

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59조 제3항은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환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재판위원회는 경기연회의 숱한 절차상 하자를 모두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 절차상 하자가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공소기각 또는 파기환송 등 전향적 판결을 기대했던 이동환 목사 측은 선고 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선고 후 감리회 본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을 맡았던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 이번 총회 재판이 지금까지 이동환 목사와 함께해 왔던 교회 재판 중 가장 절차적으로 문제없었다. 취재도 방청도 허용됐고 양측 주장도 충분히 들어 주는 듯해서 기대했다. 모든 것을 뒤집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교리와장정'이라는 재판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법 규정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이 나오겠구나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상소 기각이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절차상 하자를 덮어 주면서도 소송비용을 930여 만 원 깎아 준 데 대해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거라도 받았으니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느냐.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다퉈 온 이유들을 모독한 것이다. 우리는 상소 비용 부당성으로 상소한 게 아니다. 교리와장정이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가 교회를 모함하고 악선전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소수자의 적이 되었다는 게 건전한 비판이지 어떻게 모함이고 악선전인가. 왜 수많은 성소수자가 교회라고 하면 거리를 두려 하고, 왜 성소수자 교인이 자신의 신앙적 양심과 성적 지향이라는 인격적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다 교회를 떠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교리와장정에 규정된 내용만 갖고 판단했다"는 총회 재판위원회도 비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각각의 재판위원은 양심과 신앙, 교리에 따라서 장정을 적용해 개인을 단죄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재판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0여 명은 선고 직후 감리회 본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재판위원회 선고를 규탄했다. 이동환 목사는 사회 법정에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동환 목사 측은 향후 사회 법정에서 출교의 부당성을 다툴 계획이다. 박한희 변호사는 "교회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 공동체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한 번 사회 법정에서 총회 재판 판결을 다퉈야 하는 과정이 안타깝지만,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고 판결문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결정과 이 결정을 내린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느냐"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992년 고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주도한 종교재판으로 출교됐던 변선환 전 감리교신학대학 학장을 언급하며 "이제부터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다. 32년 전 출교당하셔서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신 변선환 선생님과 누가 먼저 복직하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기자회견에 함께한 50여 명과 재판 과정을 지켜본 이들에게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허물어진 사랑을 다시 쌓고, 모든 존재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동환 목사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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