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이유로 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의 종교재판 상소심 2차 공판이 2월 19일 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본부에서 열렸다. 

앞서 재판 중 몰래 장로교단으로 이적해 '고발인 자격' 논란을 일으켰던 설 아무개 목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동환 목사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해 재판 당시 설 목사만 유일하게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했는데 이미 그 당시부터 감리회 목사 자격이 없었으니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는 또 다른 설 아무개 목사가 고발인으로 출석했다. 

이선균 재판위원장은 "이분(설 목사)이 고발을 취하하고 빠져나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빠져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정규 변호사는 "취하했다 하더라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연회 재판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는지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환 목사(사진 왼쪽)와 변호인들이 2월 19일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동환 목사(사진 왼쪽)와 변호인들이 2월 19일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경기연회 1심 재판의 절차적 하자와 '출교'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다투고 있는 이동환 목사는, 이번 재판에 김승섭 교수(서울대)와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들은 각각 감리회가 제정한 '교리와장정 제3조 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이 왜 성소수자 차별법인지와 그 법이 어떻게 부당하게 제정됐는지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섭 교수는 보수 개신교계에 통용되는 "동성애는 전환 치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왜 세계 의학계 일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월호 생존자, 천안함 생존 장병을 비롯해 해고 노동자,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겪는 차별과 트라우마를 연구해 온 보건역학 전문가로,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세계 의학계의 흐름 전반과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한 후, 50년간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의학계의 합의된 상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말했다. 간혹 '전환 치료'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엄밀한 동료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전환 치료가 논문으로 게재되고 진지하게 논의된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혹 발생하는 한두 건의 사례를 가지고 표준화한 치료로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도 했다.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박경양 목사는 2015년 감리회가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범과로 신설할 당시, 교리와장정 개정에 참여한 '장정개정위원'이었다. 박 목사는 당시 입법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며 이 조항 입법 취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고발인 측에서는 민성길 교수(연세대 명예)를 증인으로 불렀다. 주요 반동성애 활동가 중 한 명인 민 교수는 '성과학연구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반동성애 진영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 해 왔다. 

그는 김승섭 교수가 말한 '세계 의학계의 합의된 상식'이 일부 인권 운동 단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정신분석협회, 상담협회 등이 발표한 전환 치료 금지에 관한 성명서와 윤리 지침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나도 전환 치료를 해 봤다"고 말했다. 그 사례는 "한 명"이었다. 그에 관한 논문을 쓴 적도 없다고 했다. "(이러한 주제로) 학술지에 칼럼을 쓰면 전부 잘린다"며, 전환 치료와 관련한 연구가 의학계 사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억압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감리회 교리와장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몰상식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한 심동섭 변호사는 김승섭 교수에게 "동성애도 인간 삶의 한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도 인간의 한 캐릭터냐"고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당황한 김 교수는 "불륜은 흡연·운동과 같은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적 지향은 나이·성별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다. 그 둘은 변수의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 변호사는 "간음을 한다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간음이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냐. 예·아니오로만 답해 달라"고 재차 물었다. 김 교수가 당황해하자, 재판위원들이 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고발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탈동성애'를 했다는 사람으로, 그의 증언은 방청객을 모두 퇴장시킨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월 19일 2차 공판을 열고, 양측 증인신문 및 이동환 목사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재판위원회는 3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앤조이 경소영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월 19일 2차 공판을 열고, 양측 증인신문 및 이동환 목사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재판위원회는 3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앤조이 경소영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이동환 목사가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정직 2년의 기간을 보내며 성소수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았고, 함께 웃고 떠들던 성소수자 벗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혐오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큐앤에이라는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식을 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르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최후진술 말미에 재판위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막중했다. 기존의 선입견과 편견에 매몰되어 있던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진보해 온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판결을 했고 그런 판결들이 쌓여 오늘날의 변화를 만들어 왔다. 부디 이 재판이 감리회와 한국교회에 귀한 이정표로 세워지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죄판결로 감리회 사회신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창조에는 실수가 없다'는 정신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후 이동환 목사와 대책위 관계자들은 짧게 브리핑을 열었다. 변호인단 박한희 변호사는 "총회 재판이 절차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연회 재판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포용하고 품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고 했던 이동환 목사의 행위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재판위원회는 3월 4일 오전 11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동환 목사 최후진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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