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위는 이번에도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을 1년 더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헌법위는 이번에도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을 1년 더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이순창 총회장) 진주남노회(김충곤 노회장)는 107회 총회에 세습금지법을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을 냈다. 아버지가 만든 교회를 아들이 승계하는 것은 성경적인데, 교단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였다.

예장통합은 9월 21일 107회 총회 오후 회무 시간,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헌법위는 진주남노회가 낸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을 "1년간 연구하겠다"고 했다. 헌법위는 1년간 더 연구해야 하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총대들은 반대 의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목회지 대물림을 금지하는 예장통합 헌법 28조 6항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 이후 존폐 시비를 겪고 있다. 2019년에도 진주남노회 등이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하다며 폐지하거나 개정해 달라고 헌의했다. 당시 헌법위는 1년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2020년에도 세습금지법을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왔으나, 헌법위는 "명성교회 문제가 첨예해 1년 더 연구를 연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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