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진주남노회가 총회에 세습금지법을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을 내기로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 진주남노회가 총회에 세습금지법을 폐지해 달라는 헌의안을 내기로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소속 노회들의 정기회가 열리는 가운데 진주남노회(김충곤 노회장)가 목회지 대물림 금지 조항인 교단 헌법 28조 6항을 삭제하는 헌의안을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는 4월 21일 봄 정기회를 열고 세습금지법 폐지 안건을 다뤘다. 이날 정기회에는 목사·장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헌법 28조 6항 폐지 안건은 노회 임원회가 제안했다. 세습금지법은 목사·장로 자녀의 임지를 가로막는 역차별적 법이며, 성경적이지 않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노회장 김충곤 목사(진주명성교회)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 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장도 대를 이어서 하는데, 이건 대물림이 아니라 승계다. 아론의 자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아버지가 만든 교회를 아들이 승계하는 건 당연히 성경적인데, 왜 이게 잘못됐다는 법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묻기 위해 만장일치 결의로 총회에 헌의한 것"이라고 했다.

진주남노회는 2019년 봄 정기회에서도 세습금지법 폐지 헌의안을 올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노회가 반복해서 폐지 헌의안을 내는 게 명성교회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목사는 "명성교회와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영등포의 어느 교회는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잘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법 자체가 문제라서 헌의한 것"이라고 했다.

교회 세습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고 있고, 기왕 법을 만들었으니 잘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충곤 목사는 "이 법은 성경과는 다르며 인위적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진주남노회 소속으로 2019년 봄 정기회에서 세습금지법 폐지를 주장한 박 아무개 목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세습금지법이 지금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 (이 법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신학교를 안 간다. 구약에도 제사장이 대를 이어 가며 했는데, 왜 이걸 막았는지 모르겠다. 큰 교회는 안 되고, 작은 교회는 허용하도록 한 세습금지법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졸속으로 만든 법이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교회 세습을 비판해 온 <뉴스앤조이>를 향해 큰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기자가 큰 교회일수록 법을 잘 지키면 덕망도 쌓고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는 "큰 교회들이 있어야 큰일도 할 수 있는 거다. 꼭 교회를 해체하는 식으로 보도하고, 다른 교단으로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올해 초 교단법을 어기고 세습을 강행했다가 교단을 탈퇴한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를 두고 한 말이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남오성·윤선주·최갑주)는 4월 26일 오전 8시 30분, 서울동남노회 봄 정기회가 열리는 새노래명성교회(고은범 목사) 앞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개혁연대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법원에서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소속 서울동남노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는 김 목사를 치리하지도 않고,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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