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7월 21일 나온다. 명성교회 측은 항소심 심리에서, 김하나 목사 부임 이후 교인이 1만 명 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7월 21일 나온다. 명성교회 측은 항소심 심리에서, 김하나 목사 부임 이후 교인이 1만 명 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확인하는 항소심 마지막 심리가 6월 16일 열렸다. 지난 3달간 심리를 진행해 온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7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처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없다"고 선고할 경우, 9월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류영모 총회장) 107회 총회는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정태윤 집사(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측은 항소심 심리에서,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선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건부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용인한 예장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 때문에 교단이 더 큰 혼란에 빠졌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 판결처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1심에서 패소한 명성교회는 법률 대리인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광장으로 교체하고 항소심에 임했다. 명성교회 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헌법 해석 최종 권한은 총회 재판국이 아닌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04회 총회가 압도적 지지로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습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은 무효'라고 선고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2017년 서울동남노회 청빙 승인에 관한 건일 뿐 이후 진행된 청빙 절차나 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도 했다. 명성교회 당회는 2020년 12월 19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청빙한 바 있다.

명성교회 측은 항소심 내내 총회 재판국은 총회의 '부속기관' 혹은 '하위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총회 결의에 권위를 부여하려 했다. 심지어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 헌법을 내세우기도 했다.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중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라는 조항을 들며,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에서 채택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명성교회 측은 예장통합 총회가 문제를 매듭지어 놓은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며 사법 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회 측은 법리적 쟁점뿐만 아니라 김하나 목사 부임 이후 명성교회 교세가 늘었고, 그가 대외적으로 중요 활동 등을 하고 있다며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아래는 명성교회 측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이다.

"목회 승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가장 극심하던 2017년에 새 신자 등록은 3600명을 상회했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이는 전체 개신교인의 수나 교단 소속 교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과 비교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성취다. 2022년 한 해(5월 31일 기준)에만 455명의 새 신자가 등록했다."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피고 교회(명성교회)에는 1만 995명의 새 신자가 등록했고, 이들은 2017년경부터 김하나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동의하여 피고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신자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이탈된 것과 달리 피고 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략)

 

이들이 피고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것은 사회 일반의 편견이라는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피고 교회의 선교와 봉사 등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과 피고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피고 교회의 철학과 비전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피고 교회 담임목사는 주일 하루에만 6번의 예배를 드리며, 매주 평균 9종류의 설교 원고 준비 등으로 13회 이상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위한 설교 사역에 힘써야 한다. 이는 중·소형 교회의 경우 주일 2~3회의 설교를 하는 것과 비교된다." 

"피고 교회 담임목사는 대형 교회의 특성상 매주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조사도 세심히 챙겨야 하며, 교인들의 갑작스러운 상담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선교 방침에 따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위해 선교 기관을 운영하고 파송 선교사 등을 관리해야 한다."

"대형 교회는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져야 하는 교인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담임목사의 업무도 증가하는 구조이며 (중략) 피고 교회는 2017년경부터 비판적 시선을 받아 왔기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모범적인 교회로 이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준비서면에는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부자 세습을 강행했다가 교단을 탈퇴한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도 등장했다.

"피고 교회는 막대한 협력 기금을 총회에 내며 총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고, 피고 교회에 불리한 항목이 많은 총회 수습안 결의도 묵묵히 따르며 교단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존중해 왔다. 원고 주장대로 피고 교회가 돈과 권력에 눈멀었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안식처(연남동 쉼터) 지원 문제를 언론에 홍보했을 것이고, 이 사건이 제기되자마자 여수은파교회와 같이 교단을 탈퇴해 다른 교단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분쟁이나 원고의 시달림도 없었을 것이고, 여수은파교회와 같이 자유롭게 교회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명성교회가 교단법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게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다투는 데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명성교회 교인이 증가한 것과 명성교회가 총회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것은 사안의 본질과 아무 관련이 없다. 원고 정태윤 집사는 심리가 끝난 뒤 기자를 만나 "명성교회가 막다른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교세와 치적을 앞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집사는 "이번 소송은 명성교회가 세습금지법을 어긴 게 쟁점이다. 명성교회 교세가 늘고 구제 사역 등을 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명성교회는 잘나간다고 하지만, 정작 총회를 비롯해 수많은 교회가 명성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면서 "지금은 치적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세습을 철회하고 한국교회에 사죄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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