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에, 성폭행 피해자 7명에게 총 12억 8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에, 성폭행 피해자 7명에게 총 12억 8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여운송 기자] 당회장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이번에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6월 24일, 성폭행 피해자 7명이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에, 피해자 4인에게 2억 원씩 공동 배상하고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도 1억 6000만 원씩 공동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는 사용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목사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교회의 사무 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나와 있다.

피해자 측 대리인 황대희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법원이 이 사건을 이재록 목사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닌 교회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행위로 인정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만민중앙교회는 이 문제가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재록 목사 측근과 교회가 암묵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돕지 않았다면 범죄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재록 목사가 여전히 완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목사 측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백한 유죄로 대법 판결까지 끝난 형사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아마도 (재심) 허용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 대해서도 이 목사 측 항소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환한 온라인 예배에서 매주 이재록 목사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 설교와 축도는 모두 이 목사가 수감 전 했던 내용이다. 주보에도 여전히 이재록 목사를 '당회장님'으로 표기하고, 그의 출간 저서, 설교 테이프, 신앙 칼럼 등을 홍보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만민중앙교회 관계자들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2020년 6월 28일 자 만민중앙교회 주보에 실린 예배 순서. 교회 측은 설교와 기도, 축도 순서에 이재록 목사 영상을 틀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온라인 주보 갈무리
2020년 6월 28일 자 만민중앙교회 주보에 실린 예배 순서. 교회 측은 설교와 기도, 축도 순서에 이재록 목사 영상을 틀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온라인 주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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