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회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 방안을 놓고 교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7월 9일 이와 관련해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를 내놓고 '정규 예배 범위' 등을 추가로 안내했다.

정부는 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예배를 모두 정규 예배 범위로 봤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형태 예배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계속할 수 있다.

정규 예배 이외에 교회 명의로 진행하는 각종 모임 및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학교 등이 대상이다. 정기적으로 진행되지만 소모임 형태로 이뤄지는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도 모두 금지된다.

정부는 교회 예배당에서 개최하는 행사뿐 아니라 수련원·기도원 등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모임·집회도 모두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공식 모임이더라도 교인 간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정규 예배는 아니지만, 노회·지방회·연회·총회나 교계 연합 기구 모임 등 교단 운영을 위해 단체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최에 앞서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찬송 금지'와 관련해서는, 개인 또는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는 것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모든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요건1), 이용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방역 조치(요건2)를 자발적으로 이행·준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교회가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차관)은 7월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최근 종교를 통한 감염, 특히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식사에서 집단적으로 감염 확산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우선 이 부분에 먼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교회만 콕 짚어서 했다기보다 우선 필요한 부분에 선조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종교계, 특히 교회에서 정규 예배 등 일상 예배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사례가 다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등이지 일반 예배 등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소모임과 일반인들 카페 이용이 뭐가 다르냐는 질문에 김 총괄조정관은 "카페에서도 교회 소모임에서 진행되었던 위험 행동이 이뤄진다면 똑같은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교회 소모임에서는 카페에서 담화를 나누는 것과 달리 상당히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같이 있었다든지 찬송하면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의 위험이 있다. 그러한 위험을 통한 감염 사례가 축적된 결과가 있었기에 먼저 그 위험도에 대한 조치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