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의 교회 사유화 의혹 및 부교역자 갑질 등을 다룬 <뉴스앤조이> 보도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7월 5일, 민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뉴스앤조이>는 올해 3월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의 교회 사유화 의혹 등을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민 목사가 은퇴 후에도 법률상 교회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교회 핵심 재산을 재단법인에 넘기고 민 목사 자신이 이사장이 되어 관리하고 있고 △부교역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 왔고 △일부 부교역자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내용이다.

<뉴스앤조이>는 취재 과정에서 민경설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민 목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다. 민 목사는 오히려 특정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스앤조이> 보도는 허위라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실제로 민 목사는 <뉴스앤조이>가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기사와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대부분 구체적 사실과 신뢰할 만한 제보에 기반해 작성됐고, 전체적으로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범위 안에 있다면서 민 목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설 목사의 교회 사유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채권자(민경설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을 게을리 하여 퇴임 후 최대 10년간 광진교회의 담임목사로 봉직할 근거를 마련했고, 재단법인 임원인 이사와 감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단법인 이사장 지위까지 보유하면서 광진교회를 둘러싸고 여전히 종교적·재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교회의 세습화, 교회 재산의 사유화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부교역자 갑질 등을 다룬 보도와 관련해 법원은 "채권자는 광진교회 소속 일부 부목사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고, 자신의 설교를 요약한 보고서 작성을 강제하기도 했고,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마', '돌대가리'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부목사나 교역자들을 질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민경설 목사가 소속 교단의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품행과 교회 재산 사유화 의혹 등은 공적 관심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민 목사와 관련한 <뉴스앤조이> 보도는 명백히 허위로서 진실이 아니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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