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민 목사가 총회 재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강 목사는
강경민 목사가 총회 재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강 목사는 "무죄가 아니라 무효 판결이 나왔다. 노회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김원광 총회장) 총회 상설 재판국(최칠용 국장)이 강경민 은퇴목사(일산은혜교회)에게 '면직'을 선고한 경기북노회(김성주 노회장)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예장합신 총회 상설 재판국은 3월 25일, 경기북노회가 강경민 목사를 징계할 때 교단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방어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강 목사는 노회 재판 당시 소환 통보도 받지 못했고, 변론 기회도 얻지 못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최칠용 재판국장은 "(경기북노회가) 즉결재판으로 재판을 해서 상소인(강경민 목사)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다"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 교단법, 여러 가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목사를 면직시킴에 있어서 신중하게 법 적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상설 재판국은 절차상의 이유로 강경민 목사의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경기북노회가 징계 사유로 내세운 △여성 안수 △김근주·한선영 목사 시무 관련 노회 허락 △김근주 목사의 동성애 조장 의혹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강경민 목사는 경기북노회 면직 판결과 관련해 3월 21일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만일 이번에 총회 상설 재판국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었다. 강 목사는 3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 판결은 무죄가 아니라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고 변론권을 안 줬으니 노회가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과연 노회가 나를 면직 판결한 게 합당한지 사회 법의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여성 안수 문제를 다퉈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김근주 목사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총회 상설 재판국이 노회 재판을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경기북노회는 다시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강 목사는 "경기북노회가 4월 19일 봄 정기회를 하는데, 이때 재판국이 구성될 것 같다. 한두 달 안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노회원 단체 채팅방을 보니까, (나에게) 죄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더라. 자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노회장 김성주 목사는 28일 기자에게 "지금으로서 결정된 게 없다. 노회가 곧 열리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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