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우 목사가 교단 재판에서 정직 1년 선고를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최명우 목사가 교단 재판에서 정직 1년 선고를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사문서 위조', '교역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교단에서 기소된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가 정직 1년을 선고받았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특별재판위원회(특별재판위·오황동 위원장)는 2월 17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최 목사에게 설교·성례 중지를 포함한 정직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순복음강남교회는 지난해 8월 A 집사의 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교회에 거액의 피해자들이 있었는데도 최명우 목사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A 집사를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회 장로들이 총회에 최 목사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탄원하면서 이번 재판에 이르게 됐다.

특별재판위는 A 집사의 사기 행위로 교인들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최 목사가 이를 방지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제출한 A 집사 출교 관련 문서· 증빙서류도 증언과 증거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게 드러났다고도 했다.

최 목사가 순복음강남교회 일부 교역자를 상대로 금품 수수와 갈취를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특별재판위는 "장기간 (금품 수수와 갈취) 행위를 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명우 목사 반대 교인 측은 "총회 판결은 존중하지만, 지은 잘못에 비해 정직 1년은 가볍다고 생각한다. 사기 사건, 용역 동원, 교역자 갑질 문제 등으로 교회가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빠른 시일 안에 교회를 정상화할 생각이다. 최 목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는 최명우 목사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최 목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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