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가 오정현 목사와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영우 전 총장 시절 내린 '합격 무효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와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영우 전 총장 시절 내린 '합격 무효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신학대학원 입학을 무효 처분했던 총신대학교(이재서 총장)가 오 목사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가 내린 '신대원 합격 무효 처분'은 무효이며, 2003년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대원 편목 과정에 합격한 것은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10월 5일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해 달라는 총신대 청원을 받기로 결의했다. 총신대 당국은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재서 총장 이름으로 이사회에 정식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당시 총신대 교수회의에서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를 결의한 일이 없으므로 김영우 총장 명의로 통보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고인 법인이사회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써 있다.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김영우 전 총장이 배제되었으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다툼에 실익이 없다. 법인이사회에서 소송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총신대 이사회 관계자는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전까지도 소송은 한동안 중단된 상태였다. 이사회가 10월 5일 열렸는데, 마침 고등법원에서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10월 6일까지 석명하라는 명령을 보낸 상태였다. 대부분의 이사가 1심에서 진 재판이고, 소송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소 취하서가 접수되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입학에 대한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난다.

오정현 목사와 총신대 간 갈등은 김영우 총장 시절이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총신대는 "노회 추천서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였음이 판명돼 합격이 무효임을 통보한다"며 오 목사의 신대원 입학을 무효화했다. 이후 총신대는 백서를 만들어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팩스로 입학시험을 치면서 감독관과 사전 접촉한 점, 1년 내내 수업에 불참하는 등 편목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100% 출석 처리되고 A학점을 받았다는 점을 공개했다. 오 목사가 일부 교수 도움을 받아 편목 입학과 수업 등 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의 합격 무효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2017년 9월 1심 법원은 오 목사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총신대 교수회의 회의록에 "원고(오정현)의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 처분을 의결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배광식 총회장) 소속 목사가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총신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2018년 4월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 편목으로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온 것이므로, 강도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에 이르는 코스를 밟아야만 예장합동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위임목사 확인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예장합동 목사 자격 없음이 확정됐다. 오 목사는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예장합동이 특별 개설한 초단기 편목 교육을 2주간 받은 후, 3월 25일 동서울노회 임시노회에서 목사고시를 거치고 '정식' 예장합동 목사 호칭을 받고,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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