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신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2018년 기소된 김 아무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은 2020년 6월 공판에 참석한 김 목사. 뉴스앤조이 최승현
다수의 신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2018년 기소된 김 아무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은 2020년 6월 공판에 참석한 김 목사. 뉴스앤조이 여운송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다수의 미성년자 여성 교인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준강제 추행,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됐던 인천새소망교회 김 아무개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재판장)는 7월 9일, 김 목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정 앞에는 피해자 측 지지자 6명이 모였다.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다수도 다른 층에서 모였다. 김 목사는 공판 직전 검은 양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2018년 7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2019년 기소됐다. 재판 기간이 길었고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범행 당시 대화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읽었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됐다. 특히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아들인 동시에 교회 전도사로서 학생부를 지도했고, 피해자들에게도 신앙적·정신적 영향력을 끼쳐 왔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상당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흐느끼기도 했다. 김 목사는 재판을 마친 후 별다른 말 없이 보안 요원을 따라 재판정을 벗어났다. 피해자 부모와 대리인들은 재판정을 나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판결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 측은 "대한민국 법원이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날 판결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 측은 "대한민국 법원이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대리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혔다. 피해자를 지원해 온 차미경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다루며 협박 등이 아닌 다른 심리적 수단에 의한 학대까지도 유죄를 선고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 뜻깊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목사(성교육상담센터 숨)는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도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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