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최승현
헌법재판소가 사랑의교회의 위헌 소원을 기각했다. 도로점용 허가 무효 판결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주민소송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사랑의교회가 점유 중인 공공도로 지하 부분.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헌법재판소(유남석 소장)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서초 예배당의 '도로점용 허가 무효' 판결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17조 1항이 합헌이라고 11월 25일 선고했다. '도로점용 허가 무효 판결은 위헌이며,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사랑의교회 주장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2019년 대법원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하자, 대법원이 판결 근거로 삼은 지방자치법 17조 1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다. 주민소송의 요건을 규정하는 이 조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회는 이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문구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금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운용·유지·보존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주민소송의 범위가 된다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통해 교회 건물 신축에 지장이 없다는 신뢰를 얻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교회 건물을 신축했음에도,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종교의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 주장대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예상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자체의 재무행정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한다는 주민소송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어,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사건 판례도 인용했다. 2016년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사건이 주민소송의 요건에 부합한다면서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는 '특정 사인'에 해당하고,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은 것은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대법원의 이 판례가 지방자치법 17조 1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2019년 대법원 판결로 도로점용 무효가 확정됐음에도, "공공도로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을 부정해 왔다. 그러나 헌재가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사건 판례를 인용하면서, 교회 주장은 또다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번 결정은 관여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나왔다.

한편, 서초구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020년 2월,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한은 2022년 2월까지로 명시했다. 원상회복 기한이 3달 남았지만, 사랑의교회는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로점용은 불가능하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2020년 4월 시작한 재판은 지금까지 총 3번의 변론만 진행됐다.

사랑의교회갱신위와 주민소송단이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공공도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며 지금껏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사랑의교회갱신위와 주민소송단이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공공도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며 지금껏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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