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김성광 목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제공 박종현
20대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김성광 목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등록된 예비 후보자를 살펴보니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고 최자실 목사의 아들이자, 고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처남으로 교계에 알려진 목사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목사는 9월 15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과 기록 및 정규 학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도 냈습니다. 이후 김 목사는 <조선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 등 일간지에 자기소개와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금식기도원 홍보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종북 좌파 척결'을 주장해 온 김성광 목사가 무슨 이유로 대선에 출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와 가까운 한 동료 목사는 11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어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6000만 원은 강남금식기도원 홍보비로 보면 된다'고 하더라. 실제로 대권에 뜻이 있는 건 아니다. 돈키호테 같은 친구"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든 신문에 광고를 내든 개인의 자유이니 걸고넘어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성광 목사가 기탁금으로 6000만 원을 냈다는 사실에 찜찜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김 목사는 부교역자 2명에게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부교역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김 목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 목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성광 목사의 측근은 "김 목사가 강남금식기도원을 홍보하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성광 목사의 측근은 "김 목사가 강남금식기도원을 홍보하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소심에서 김성광 목사는, 강남순복음교회에서 일했던 부목사와 전도사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 목회 활동을 하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며, 나아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700만 원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두 사람이 교역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종교적 교리나 종교의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한 부교역자들의 근로자성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일찍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선언한 김성광 목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곧장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김 목사가 부교역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총 7188만 원입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부교역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차라리 기탁금 낼 돈에 좀 더 보태서 부교역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김 목사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기탁금 낼 돈은 있지만, 부교역자들에게 퇴직금을 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김성광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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