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선출 과정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예고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선출 과정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예고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또다시 갈등에 부딪혔다. 이사회는 앞선 4월 27일5월 11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이사장을 선출했지만, 일부 이사는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모인 5월 25일 회의에서 이사장 당선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사 강재식 목사(광현교회)는 "후보가 표결에 참여한 이사장 선출은 정관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이날 이사회는 안건 심의에 앞서 이사장의 사회권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강재식 목사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김기철·장창수 목사가 표결에 참여한 것은 정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이 문제는 사법 영역에서 다루기로 하고, 김기철 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비 회계 결산, 신규 교직원 임용 등 18개 안건을 놓고 오후 6시에 개회한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지속돼 오후 9시 50분쯤 폐회했다. 회의에는 기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화종부·김장교 목사를 제외한 이사 13인이 참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과 강재식 목사는 개인 일정으로 각각 8시 30분, 9시 20분 퇴장했다.

소강석 총회장은 퇴장하며 '법적 하자'가 있다는 강재식 목사의 논리에 동의하지만, 판단은 사법의 영역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또 이사장 적법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사회가 교육부 평가에 직결되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당부했다고 했다. 소 총회장은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자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교육부나 이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는 없는 것으로 발언했다"면서 "총신이 발전하는 게 우선이다. 주요 안건을 결의하지 못해 교육부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총신은 총신 대로 살리고, 이사장은 이사장 대로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재식 목사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을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강 목사는 "누구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치유하겠다는 것"이라며 강경한 소송 의지를 보였다.

이사장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는 회의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사장 선출 과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 등이 언급되기는 했다. 정확한 것은 법적 문서인 회의록을 공개할 테니, 회의록을 확인하라"라고 짧게 말했다.

이사장 김기철 목사는 "선출 과정에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이사장 김기철 목사는 "선출 과정에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5월 21일 임원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지시하는 등 총신대 이사회를 향한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총회 산하 총신대정상화위원회는 여성 이사들의 승인 취소 소송을 강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소강석 총회장은 "일각에서는 '여성천하'라는 말도 한다. 여성 이사들이 우리(교단 소속 이사)보다 학교를 잘 알고 이사회에서도 발언을 활발히 한다"고 했다. 이어 "나도 심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그러나 총신에 계속 소용돌이가 생긴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집을 불태우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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