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대표로 부임한 후 매년 3~5건씩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고소당했지만, 다행히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독교인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내용으로 기사를 쓸 때 여러 경로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뉴스앤조이> 매체 특성 때문에 항상 법적 시비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을 핑계 삼을 필요도 없이 엄밀한 팩트 체크는 모든 언론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하려 했기에 소송에서 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은 대표 부임 이후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한 해였습니다. 9건의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극우 기독교 세력이 성소수자·이슬람·난민과 관련해서 퍼뜨리는 허위·왜곡·과장 정보를 검증하는 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 내용과 결과는 구권효 편집국장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소송 진행 과정과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줄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고 나서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제가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팩트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생각과 다르게 흐른 부분도 있었으나,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조정 과정이었습니다. 판사는 재판 초기부터 조정에 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몇 차례 변론하고 조정을 시도하는 자리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가짜 뉴스 유포자'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 또한 조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강하게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조정에 임해 피곤한 소송전을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과 온 사회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왜곡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현상에 경각심을 높이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판단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더 크게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삭제했을 때 극우 개신교 세력이 자신들 주장을 <뉴스앤조이>가 받아들였다는 아전인수식 여론 몰이가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기도 했습니다. <뉴스앤조이> 안위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판단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종교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혐오와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병폐 현상인 '가짜 뉴스' 문제이기 때문에, 민변과 같은 공적 기관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민변 내 언론위원회에서 7건의 소송을 모두 맡아 주셨습니다.

1988년 출범 이래, 한국 사회 민주화를 견인해 온 민변이 <뉴스앤조이> 사건을 맡은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내 문제가 교회 경계를 넘어 사회 전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교회 개혁 운동이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운동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뉴스앤조이>뿐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이 사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시민운동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무엇보다 배상금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총 3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뉴스앤조이>처럼 작은 단체가 단기간에 이 정도 금액을 모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저널리즘의 한 기둥을 담당해야 하는 <뉴스앤조이> 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사정이 어떻게 됐든, 이런 어려움을 독자님들께 호소하게 되어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뉴스앤조이>는 민변과 상의해 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민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곧 시작할 2심은 1심 결과와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법원에 공탁해야 할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동성애 진영과의 소송전은 쉽사리 끝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기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모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소송이 끝날 때까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뉴스앤조이>에 대여해 주실 수 있는 독자/후원자님을 찾아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 전말을 지켜보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유 자금을 대여해 주실 수 있는 독자분이 계시다면 <뉴스앤조이>에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용한 금액은 최종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상환할 것입니다. 차용증을 발급해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공증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을 도와주실 가장 좋은 방법은 <뉴스앤조이> 후원회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송 소식이 나간 후 10분이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45분이 일시 후원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뉴스앤조이> 직원 모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물결이 이어지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설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강도현 대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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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대여 문의: 02-747-4116 / task@newsnjoy.or.kr
(설 연휴 기간에는 전화 응대가 불가하니,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차용 의사와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1월 28일 이후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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