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법과 인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7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지난 2주간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법과 인권을 연구하는 이들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본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욱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평등과 차별 금지 가치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 가치를 주요 사회 영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확충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 중 하나가 '차별'이라고 했다. 연구자들은 "영역과 사유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 행위가 확산되고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라며 차별금지법이 기본 법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법-인권 전공 교수·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 선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

법과 인권을 증진하는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였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 인권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가치이며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이 꾸준히 향상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으나,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차별 개념이 정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구제 기능이 부여되었으나,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태에서 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효과적인 차별 구제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단일 차별 시정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국회에서는 여섯 번에 걸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사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 보고서 심의 절차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하기도 했다.

법과 인권을 연구하는 우리는 여러 인권 문제 중 차별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차별 금지 사유와 차별 금지 영역을 넘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별의 행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영역과 사유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차별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 차별 시정 기구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단일한 차별 시정 기구로 통합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차별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 등을 담아냄으로써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 법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인권과 평등에 관해서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7월 30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법-인권 전공 교수/연구자 248명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