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헌하면 무슬림 확산' 이용희 발언은 근거 박약"
[뉴스앤조이-최승현 편집국장] "헌법 개정안에는 이슬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허위·왜곡 주장을 퍼트려 온 에스더기도운동선교회 이용희 대표가, 이 발언을 팩트체크한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5월 22일 판결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2019년, '극동방송은 지금'이라는 기획 기사에서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방송사 경영 △족벌 경영 의혹 △동성애·이슬람 관련 허위·왜곡·과장 정보 유통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용희 대표는 극동방송에서 10여 년간 지상파 라디오로 송출되는 '1분 칼럼' 코너를 맡아 왔습니다. 이 코너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가탄신일은 국가적으로 우상숭배를 범하는 날이다" 등의 허위이거나 극단적인 주장을 전파해 왔습니다.
<뉴스앤조이>가 지적한 부분은 이 대표의 1분 칼럼 중 "개헌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권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헌법 개정안에는 이슬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신앙적 극우화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과장한 가짜 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주장인데도, <뉴스앤조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순수 종교 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이 신앙과 양심의자유에 따라 행한 지난 13년간의 행적들이, '가짜 뉴스' 생산으로 인한 정치적 활동, 그것도 심각하게 편향된 '극우' 정치 활동으로 치부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종교계에서 명예와 지위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면서, <뉴스앤조이>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기독교 교계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이용희에게 집중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무차별한 언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나라의 난민법에서는 난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난민 인정 신청과 심사 절차를 두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난민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이 위와 같이 개정될 경우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원고 이용희의 발언은 그 근거가 박약하다. 따라서 원고 이용희의 발언 내용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면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명백히 이 대표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8년 <한겨레>가 에스더기도운동을 '가짜 뉴스 공장'으로 지목하는 기획을 내보낸 이후, 에스더기도운동은 교계에 퍼진 허위·왜곡·과장 정보들을 팩트체크해 온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총 5건의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조정한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뉴스앤조이>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28일에도 대법원에서 에스더기도운동이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판결이 저희의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동성 부부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을 <뉴스앤조이>가 검증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에스더기도운동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내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송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앤조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계에 만연한 허위·왜곡·과장 정보들을 검증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마음 모아 주시고 후원·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