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법원이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낸 '총장 선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연 총장은 이사 선임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8월 25일 총장 선출 과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한신학원 법인이사회(박상규 이사장)는 올해 5월 31일 신학부 강성영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연임에 실패한 연규홍 총장이 총장 선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연규홍 총장은 몇몇 이유를 들어 이번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총장 선거 전 새로운 이사 두 명이 이사회에 합류했는데, 이들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 추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사에 선임됐다는 것이다. 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들이 총장 선출 투표에 참석했기 때문에 총장 선임 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도입한 투표 방식이 강성영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함이었다거나, 한신대 몇몇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가 자신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강성영 교수가 총장이 되면 한신대 소유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해 개발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에 새로 승인받은 이사들은 △이사 선임 결의 전에 공천위원회의 공천 결의를 마쳤고 △이사 선임 결의 직후에 실행위원회 인준 절차를 완료했고 △총장 선거 전 교육부 취임 승인까지 받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연 총장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총장 선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관련이 있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연규홍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법원은 연규홍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같은 날, 법원은 연규홍 총장이 낸 '총장 직위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한신학원 법인이사회는 8월 10일 연규홍 총장을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연 총장이 신학부 전·현직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법인이사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 회피 요청'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연 총장 측은 총장직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아닌 다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가 이러한 근거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리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 총장이 전·현직 교수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지금까지 나온 여러 사실들을 통해 일부분 소명된다고 했다.

연규홍 총장은 직위 해제와 관련해서는 항고할 예정이다. 연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 아무개 목사는 8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절차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조사위원회는 전부 총장 반대파로 구성됐고, 이 조사위원회는 징계를 결의할 권한도 없다. 이사회가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도 아닌 총장을 직위 해제까지 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법원은 어차피 총장 임기가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했지만, 한 사람의 명예가 달린 일이다. 항고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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