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들이 전혀 몰랐다는 학교 소유 거제도 부지 개발 사업. 김일원 이사장과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은 8월 6일, 이를 추진해 온 이극래 전 이사장과 유 아무개 전 이사장직무대행, 오 아무개 전 법인사무국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논란은 연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 아무개 목사가 학교가 소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김충섭 총회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한신학원 이사회가 이 사업을 한 번도 결의한 적 없다"고 썼다. 학교 측도 <뉴스앤조이>와 인터뷰하면서 "연규홍 총장과 김일원 이사장 취임 이후 2년간 이 내용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관련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왔다. 2017년 10월 23일 자 한신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유 전 이사장직무대행이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자 이를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 아무개 전 법인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 전 이사장직무대행이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 방안으로 거제도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31일 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거제 사업이 등장한다. 회의록에는 이사회가 "거제 아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의 건은, 재산관리위원회 심의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하다"고 나와 있다.

이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 한신대 관계자들은 사업이 2019년 6월까지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두 회의에는 김일원 이사장과 연규홍 총장 모두 참석했으며, 회의록에 날인까지 했다. 두 사람을 포함한 한신학원 이사회가 거제도 개발 사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31일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들이 거제도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나와 있다. 한신학원 이사회 회의록 갈무리

김일원 이사장은 8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016년부터 거제도 개발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은 몰랐다. 임대하는 정도로 이해했다"며 "내가 들은 건 이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정도였고, 2018년 8월 이후로는 자세한 진행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사들이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어도,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ㅁ사에 '토지 매각 의향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준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직무대행은 2017년 12월 토지 매각 의향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송했다. 토지 매각 의향서에는 한신학원이 거제 부지 1만 1200평을 ㅁ사에 20억에 매각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일원 이사장과 연규홍 총장은 고소장에서 "학교법인 기본 재산을 매매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피고들이) 학교법인 한신학원에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사립학교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김일원 이사장과 연규홍 총장은 이극래 전 이사장 등 3명을 고소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이극래 전 이사장은 김 이사장과 연 총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신대가 수익용 자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고 교육부가 여러 차례 지적했다. 거제도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다들 관심을 둔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 매각 의향서와 토지 사용 승낙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실무를 주관했던 오 전 법인사무국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서류는 사업 주체인 ㅁ사가 경남도청에 제안서를 내기 위해 필요한 심의용 자료였다. 심의에 통과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꼭 매매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구하거나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사업 주체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규정상 토지 소유주에게 매매 혹은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동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사례를 보면, 토지 매매에 동의했던 소유주가 이후 번복하더라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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