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한국교회 내 초대형 예배당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건축 당시부터 팽배하던 우려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던 사랑의교회는 위기를 맞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초대형 예배당이 결국 '불법 건축물'로 전락했다. 대법원은 10월 17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상고를 기각해 7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취소됐다. 주민소송단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서초 예배당은 이제부터 불법 건축물이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을 건축하며 공공도로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했다. 현재 본당 강대상 부분과 성가대석,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다. 종교 예배실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사례는 전무후무했다.

교회는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공공도로점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포대로 방면으로 차량 출입구를 내지 못해 참나리길에 주차장 램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으로 도로점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차량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불편이 뒤따른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초 예배당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총 20억 원의 점용료를 냈고, 구청에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하고, 도로 1차선을 확장시키고, 예배당 건물을 개방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예배당은 공공 시설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결국 주민소송단 손을 들었다.

① 서초구민 294명, 주민 감사 청구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부당"
오정현 목사 "영적 제사법" 내세우며 강행

주민소송단은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이 위법하다며 싸워 왔다. 주민들은 2011년부터 감사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싸워 왔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사랑의교회는 건축 초창기부터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교회가 2009년 건축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구청과 관계 기관은 반대 의견 일색이었다. 참나리길 지하에는 상수도관과 통신 시설물,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돼 있었다. 서초구청 재난치수과와 KT, 서울도시가스는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당시 사랑의교회 교인이자 서초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이 서초 예배당 준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사랑의교회가 건축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서초구민 294명은 공공도로점용 허가가 부당하다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교회 시설은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이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이 아님은 물론,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 아닌데도 도로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교역자 수련회에서, 사회 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서초 예배당은 '영적 공공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100~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 교인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요."

② 1·2심 각하 "주민 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에서 반전 "임대 유사 행위"

서초구청도 서울시 주민 감사 결과를 거부하자, 서초구민들은 2012년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심, 2014년 5월 2심 모두 각하됐다. 법원은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공공도로점용이 적법한지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사랑의교회 완승으로 끝날 것 같았던 소송은 대법원에서 반전을 맞았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이 사건이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주민 소송 대상 여부만 판단한 것이지만, 판결문에는 도로점용 허가가 잘못됐다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이 사건은 특정 종교 단체인 사랑의교회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종교 시설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깝다. 지방자치법 17조가 규정하는 주민 소송 대상 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③ 파기환송 1·2심 "공공성 없다"
"거대한 건축물 지으려는 의도"

오정현 목사는 서초 예배당이 '영적 공공재'라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축할 수 있었다며 '대형 교회'를 지으려는 의도 아니었냐고 판단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다시 시작된 1심과 2심은 모두 주민소송단 손을 들었다. 2017년 1월, 파기환송 1심 재판부는 "예배당의 주된 목적은 종교 시설의 일부로 교회에서 예배 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공익을 위한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사랑의교회)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8년 1월 2심 재판부 판결도 비슷했다. "이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도로 지하 점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도로점용 허가를 추진한 데에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서초구청의 상소를 기각하고, 파기환송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 서초구청이 패소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사랑의교회의 패소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을 점용한 지 10년 만에 '도로점용 허가 취소'로 끝이 났다.

참나리길 원상회복 가능한가
본당·주차장 등 들어내는 대공사
일부만 허물기 어려운 구조
대법원 "위법 상태 제거해야"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을 랜드 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건축을 시작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공공도로는 현행법상 영구 점용할 수 없다. 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허가가 끝나는 시점에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사랑의교회의 참나리길 지하 점용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다. 사랑의교회는 2012년, 참나리길 지하를 원상 복구하는 계획도 제출했다. 아마 형식적인 문서였을 것이다. 서초구 도로관리과도 예배당을 영구 시설물로 봤고, 교회 측도 계속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16년 대법원 판결로 형세가 기울자, 서초구청과 교회는 파기환송심에서 '사정판결'을 주장했다. 사정판결은, 위법이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더라도, 지금에 와서 지하 공간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논리다.

법원은 사정판결 대상이 아니라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현재 사랑의교회는 참나리길 지하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셈이 되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교회 측이 2012년 제출한 '서초대로40길 복원 계획 구조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지하 1층 로비,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 지하 6~7층 주차장과 지하 8층 기계실 일부를 다 들어내야 한다. 당시 예상 비용으로만 391억 원이 드는 대공사다.

현실적으로 참나리길 지하를 원상 복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랑의교회 본당은 기둥이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지어져, 일부를 허물 경우 위험성이 존재한다. 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6월 서초 예배당 헌당식에 참여해 "영원히 도로점용을 허가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주민소송단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등은 구청이 교회와 공모해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법원 취지는 명확하다. 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낸 보도 자료에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도로점용 허가로 인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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