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공공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1월 11일 "원고(주민 소송단)와 피고(서초구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원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13일, 서초구청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원고 측은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은 취소할 사안이 아니라 애당초 무효라며,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고는 원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했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고등법원 판결에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주민소송단 김형남 변호사는 "결론은 도로점용을 취소하라는 거다.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소송단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들은 재판을 이겼다며 자축했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측은 말을 아꼈다. 서초구청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대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한 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입장을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 변호사는 "피고 서초구청과 보조 참가인 사랑의교회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만 391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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