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비는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교회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예배당 매물은 1030여 건이고, 그중 130억 원에 이르는 예배당 매물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새 땅 부자가 되었고 예배당은 지금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교회 재산이 누구 소유인지, 교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교인들의 무관심 속에 누군가는 예배당에 가격표를 붙여 시장에 내놓고, 일부 목사는 교회 재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며 임의로 처분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회 재산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

교회 재산이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법률적 지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먼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법인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당연히 법인격을 가지고,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 등을 거쳐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등을 제정하여 의사 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하는 등 신앙 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의 소유 형태는 법인의 단독 소유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인 교회의 소유 형태는 교인들의 총유입니다. 총유란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회의 권한으로 하고, 교인들은 규약에 따라 교회 재산의 사용 및 수익권을 가지는 소유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교회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회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해 규율되지만,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인들은 교인 총회에서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안건에 발언권 및 투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인 총회를 거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으로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 소송사건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인 총회 의결 없는 재산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

교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교회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담임목사가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나아가 교회 공금의 사용 내역을 전혀 보고하지 않고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안건을 통과하게 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법한 의결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교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으로만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친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인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교회 공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성현 / <뉴스앤조이> 자문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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