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서초구청(조은희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참나리길 도로 지하를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상태다.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첫 재판이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2020년 2월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24개월 내 도로점용 부분을 복구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반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9월 첫 기일이 잡혔으나 교회 측의 연기 신청으로 소장 접수 8개월 만인 11월 20일 첫 재판이 열렸다.

사랑의교회는 소장에서, 원상회복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 붕괴 위험이 있고, 건물 전체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상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상회복하면 매년 4억 원가량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서초구청도 재정적으로 손해라고 했다.

재판장에서도 사랑의교회 입장은 변함없었다. 교회는 재판부에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회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원상회복이 왜 어려운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찍어 놓은 것만으로는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 원상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증인 신청과 감정 신청 등 원상회복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 대리인은 이미 외부 업체에 원상회복 관련 감정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으며, 재판부의 현장검증 이후 필요하면 감정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7년 6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현황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재판부는 서초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2017년 6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현황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재판부는 서초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법원은 앞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현황을 한 차례 현장검증한 적이 있다. 2017년 6월 서울고등법원은 도로점용 무효 확인소송에서 현장검증을 해 달라는 사랑의교회 요청을 받아들여, 본당과 지하 주차장, 설비실 등을 직접 살펴봤다. 현장을 둘러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18년 1월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판사는 "재판부 사정으로 다음 기일을 2021년 4월 2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원상회복 기한이 2022년 2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 행정소송은 원상회복 기한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4개월이 지나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도로점용료의 120%)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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