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1월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공 도로점용 취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교회는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섬김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3심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초 예배당 건축 당시 참나리길 지하 점용은 초기부터 서초구청과 관계 기관에 질의해 추진했고, 서초구청도 관련 상급 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한 점과 지역 주민이 서초 예배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랑의교회는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보건소 무료 진료소를 비롯, 입당 후 4년 동안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된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 50만 명에 이른다"며 "예배당이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마치 외부 세력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듯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일부 주민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 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 주민소송단 중 한 명인 전 서초구의원 황일근 씨에 대해서는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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