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1월 21일 교인들에게 도로점용 무효 처분에 대해 상고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 <우리>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도로점용을 취소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조참가 신분인 사랑의교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월 1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소식지를 통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랑의교회는 21일 <우리>지에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고 도시가스·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서초구청과는 다른 법리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났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수년간 새 예배당 건축 과정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은 과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피고 신분인 서초구청은 현재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에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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