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공도로 지하 점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0월 17일, 서초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초구청이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 예배당을 건축할 때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소송단은 공공도로 지하 점용이 불법이라며, 2010년 주민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2012년 제기된 주민 소송은 2016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총 6번 재판 끝에, 7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다.

주민 소송에 참여했던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선고 후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나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 사랑의교회는 재판 과정에서, 패소하면 복구하겠다고 얘기해 왔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만일 서초구청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교회는 계속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다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주민소송단 측 김형남 변호사는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교회가 불응하면 행정대집행 후 복구 비용을 교회에 청구하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성가대석과 강단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 원이다. 일각에서는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점용 부분만 되메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오후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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