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6월 16일,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동영상 하나가 떴다. 영상은 오정현 목사가 자리에 앉아 사랑의교회 건축에 관해 얘기하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2012년 8월 말 사랑의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열린 교역자 수련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앞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다. 일부 교인과 서초구민들이 공공 도로 지하 점용에 특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6월에는 서울시가 감사를 통해 서초구청의 공공 도로점용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현 목사는 이 공공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참이었다. 그는 공공 도로 지하 부분을 포기하고 본당을 좀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 변경과 건축 기간 연장 등 수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당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건축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우리 집이라면, 내 집 짓는다면 고상한 얘기만 하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 한마디로 영적 배수진을 쳤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는 건축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건축이 완성된 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준비를 잘해야 하는 거야. 이미 배수진 쳤고 출사표를 던졌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집중해서 나가야 합니다. 뭐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100~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정소송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 교인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예요.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출사표를 던졌고 배수진을 쳤다고요."

2012년 시작된 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에 대한 주민 소송은 1·2심 모두 각하됐으나, 지난 5월 2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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